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만도’ 과징금 8000만원

기사승인 2017-03-30 13:2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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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대금 부당감액 ‘만도’ 과징금 8000만원[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만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했다.

30일 공정위에 따르면 제동, 조향, 현가장치 등 자동차 부품을 제조하는 만도는 20149월부터 20157월까지 하도급업체에 자동차부품대금을 지급한 뒤 대금이 과다산정됐다는 이유로 7개 업체 7674만원을 사후 공제했다.

3개 업체에는 업체 변경 또는 이원화하면서 기존 납품업체 단가를 그대로 적용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한 뒤 이후 다시 결정한 단가를 적용해 18350만원을 감액했다.

납품단가 인상을 합의한 뒤 인상시점을 연기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1개 업체 4395만원을 부당 공제했다.

만도가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한 것은 총 11개 업체 3억여원에 달한다.

공정위는 객관적, 합리적 산출근거가 없거나 원가절감 등의 명분으로 자신의 필요에 의해 하도급대금을 감액한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만도가 사건 심사 과정에서 감액대금과 지연이자 총 43000만원을 하도급업체에 지급하는 등 자진시정했지만 위반 규모와 정도의 중대성을 감안해 과징금을 결정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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