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해 한눈에 확인하자

기사승인 2017-03-31 13: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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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박은비 기자] 어렵게만 느껴졌던 각종 법령과 판례 정보를 보다 쉽고 간편하게 찾아볼 수 있게 됐다. 법령정보관리원이 운영하는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가 홈페이지 주소를 원클릭(oneclick)에서 이지로(easylaw)로 변경 하는 등 개편을 통해 국민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갔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국민이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해설해 제공하는 새로운 법령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이다.

기존 홈페이지 주소는 생활법령정보라는 사업 특성과 연관성이 적고, 이용자들이 한눈에 인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2016년 법제처 정부 3.0 과제 하나로 홈페이지 주소 변경 추진 및 대국민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라 홈페이지 주소(easylaw) 변경이 확정됐다. 2017년 3월 변경된 홈페이지 주소로 이전 작업을 완료하며 국민들의 검색 및 접근성이 더욱 강화되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지난 2008년부터 정부부처 업무 중심으로 복잡하게 얽힌 법령의 내용을  쉽게 해설하고 국민의 생활 중심으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다. 

현재 270여 개의 콘텐츠를 주제별, 관심시사별, 생애주기별로 제공함으로써 맞춤형 생활법령 등 연령과 직업 등에 따라 필요한 법령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2016년부터 고령자, 저소득층 등 정보취약계층도 법령정보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쉬운 생활법령'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19년까지 100건 이상의 콘텐츠를 서비스할 계획이다.복잡한 법령정보,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통해 한눈에 확인하자

또한,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도 한국 생활에 필요한 법령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일본어 등 10개 언어로 번역 제공 중이며 캄보디아어, 네팔어 추가를 통한 다국어 서비스 확대를 예정 중이다.

법령정보관리원 측은 "앞으로도 사회적 관심 사항과 정책 환경 변화에 더욱 빠른 대응으로 신규 수요자를 발굴하고 생활법령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는 홈페이지 주소 이전 기념 '새로운 주소 맞추기 이벤트'를 3월 29일부터 4월 14일까지 실시하며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상품을 증정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unbi042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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