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지역방송지원법에 케이블 지역채널 포함해야”

기사승인 2017-04-21 14: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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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TV “지역방송지원법에 케이블 지역채널 포함해야”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현재 지상파 지역방송에만 적용되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오후 한국방송학회 주최로 서울 상암동 누리꿈스퀘어에서 열린 ‘미디어 현장 속의 방송학: 기술의 진화, 경험의 확장’ 세미나 ‘디지털 시대 지역성 강화를 위한 방송통신사업자의 역할 및 상생방안’ 세션에서는 방송의 주요 기능 중 하나인 ‘지역성’ 구현 강화 방안이 다뤄진다.

해당 세션은 지역성 강화를 주제로 케이블TV의 공적 책무를 상기하고 방송통신 융합 시대 전국사업자와 지역사업자의 역할 구분을 통한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서는 김희경 성균관대학교 박사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에 케이블TV 지역채널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료방송이 운영하는 채널이라는 이유로 지역채널을 특별법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규제 형평성에 어긋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박사는 지역채널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부 지원방안 등 정책방안을 제시하고 SO 지역채널 운영은 마케팅 수단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지역방송의 발전과 다양성 구현을 위해 2014년 12월 시행된 지역방송지원법은 현재 지상파 지역 민방에만 적용되고 있다. 케이블TV협회는 지원법에 포함되는 것으로 지역 방송의 책무인 재난방송 등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업계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기대하고 있다.

78개 권역으로 구분되는 케이블TV 업계는 지역성을 근간으로 발전해온 만큼 이를 강화하며 업계 발전을 도모하는 입장이다. 지난해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 추진 당시에도 케이블 방송 지역성 훼손에 대한 우려가 주요 쟁점 중 하나로 다뤄졌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 박사가 캐나다, 일본, 프랑스 등 해외 지역채널 사례 분석을 중심 국내 지역채널 지원방안을 발표하고 경북대학교 정미정·김연식 박사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케이블TV SO의 지역성, 그리고 지역사업권’ 세션에는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가 케이블TV 권역과 지역성 구현 의미, 지역 선거방송과 같은 지역 기반 서비스 가치 증진 등을 주제로 발표한다. 이어 김재영 충남대학교 교수와 최용준 전북대학교 교수가 주제에 대한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주정민 전남대학교 교수는 “현재 유료방송은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가 동일한 가입자 시장을 놓고 경쟁하고 있지만 제공하는 서비스 측면에서 동일 서비스로 규정되기 어렵다”며 “케이블TV SO 지역사업권이 가진 가치와 시청자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바람직한 규제·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석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회장은 “방송 고유 가치가 축소돼 시장·중앙 중심적 구조를 이루고 있는 현재 미디어 시장에서 시청자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지역성 구현이 필수”라며 “이번 세미나가 전국단위 사업자와 지역성 구현 의무를 수행해온 케이블TV의 역할 구분을 통해 방송통신 정책방향의 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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