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5000만원 미만 개인 빚 처분 제한

기사승인 2017-04-25 17:4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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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앞으로 금융사는 임의로 소멸시효가 지난 5000만원 미만의 개인채권을 다른 금융사로 매각할 수 없게 된다. 채권 매각 과정에서 소비자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행위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감독원은 불법·부당한 채권추심 등으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사가 대출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내부 통제 기준으로 대출원금 5000만원 이하인 개인채권이 적용 대상이다. 

가이드라인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출채권 매각 금지 ▲대출채권을 매입하는 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의무화 ▲대출채권 매입기관에 대한 일정기간(최소 3개월) 재매각 금지 ▲채권 매각시 원금, 이자, 수수료, 소멸시효 완성여부 등 정확한 정보 제공 의무화 ▲불법 추심한 대부업자 등에 채권 매각 금지 ▲대출채권 매각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등이다.

금감원은 가이드라인 적용대상 전 금융회사에 대해 관련협회 등을 통해 철저한 준수를 요청하고 금융현장에서 가이드라인이 잘 준수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제정으로 금융회사가 채권매각에 대한 일관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구축토록 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 금융회사의 관리책임을 강화했다”면서 “불법․불공정하고 과도한 추심행위로부터 취약한 금융소비자를 한층 더 보호하고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평판리스크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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