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연진기자의 톡톡 부동산] 내 집 구하는 방법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기사승인 2017-04-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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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연진기자의 톡톡 부동산] 내 집 구하는 방법 얼마나 잘 알고 계신가요?

이승연 아나운서 > 놓칠 수 없는 부동산 정보가 함께 하는 시간이죠. 이연진 기자의 톡톡 부동산입니다. 오늘도 이연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 > . 안녕하세요. 이연진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톡톡 부동산.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 할까요?

이연진 기자 > 내가 살 집을 구할 때, 보통 어떤 방식으로 구하고 계신가요? 보통 공인중개사를 많이 이용하는데, 요즘은 부동산 중개 사이트나 앱을 이용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와 적정 수수료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이 많죠. 오늘 자세하게 살펴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최근에는 살 집을 알아보고 거래하는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집을 구하는 방법과 내용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연진 기자, 먼저 공인중개소에 대해 알려주세요. 우리가 길을 가다보면 흔히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이연진 기자 > 말 그대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곳인데요. 그 중개 대상물의 범위는 토지, 건물,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권 및 물건이 포함되고요. 중개업을 하려면, 관련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즉 공인중개사가 있어야 합니다. 개설 등록 역시 필수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공인중개소는 우리 주변에 정말 많아요. 그래서 그 중 어디를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믿을 수 있고 안전한 공인중개업소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부동산 허가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건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하면 조회가 가능하니까요. 거래 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과장된 표현을 하지 않으면서, 매물이 많은 곳을 찾는 것도 중요한데요. 매물이 많다는 건 단골이 많다는 증거니까요. 좀 더 믿을 수 있겠죠. 그리고 중개 물건에 대한 확신이 있는 곳을 선택하는 것이 좋고요. 공제증서 역시 필수인데요. 그래야 보증기간 안으로 중개거래 사고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그 내용 꼭 기억해두시는 게 좋겠네요. 그런데 최근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어요. 무늬만 공인중개사들이 난립해 문제가 되고 있죠?

이연진 기자 > . 부동산 컨설팅 업체들이 빠른 속도로 늘고 있는데요. 현행법은,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가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도록 돼 있습니다. 따라서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행위를 하면 법 위반이죠. 하지만 투자 상담과 조언을 제공하는 컨설팅 업체들 대부분은 중개업무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컨설팅업은 자격 없이 등록 및 활동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고들은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중개 업무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많겠어요.

이연진 기자 > . 일부 컨설팅 업체의 중개 과정에서 사기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상가 점포를 알선하는 상가, 창업 컨설팅의 경우 더 그렇습니다. 거래금에 수 천 만 원에 달하는 컨설팅비가 숨어 있거나, 컨설턴트가 높은 권리금을 받아 일부를 챙기기 위해 매출을 조작하는 등의 수법을 쓰기도 하죠.

이승연 아나운서 > 자격과 허가에 대해 꼭 미리 확인하셔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수료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 계약이 이루어 졌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지불하는 금액을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일명 복비라고 하는데요. 간혹 수수료를 너무 많이 줬다. 바가지를 썼다.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원래 법적으로 정해진 중개 수수료가 있는 거죠?

이연진 기자 > 그럼요. 수수료는 포털 사이트에만 검색해 봐도, 본인이 낼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세의 경우 전세금액을, 월세는 월세 보증액에 한 달 월세 금액에 100을 곱한 금액을 더해서 산출된 거래가액으로 칩니다. 또 주택의 중개수수료는 거래가액에 수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산출된 중개수수료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엔 한도액 범위 안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정해진 중개수수료를 공인중개사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쌍방으로부터 받는데요. 한 쪽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 또한 정해져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그 외에 따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정해진 금액을 받아 줄 테니 나머지는 중개사가 갖겠다고 하는 등의 행위는 다 불법인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이연진 기자 > 그런 행동은 중개사무소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 정지가 가능합니다. 심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되고요. 법정 한도를 초과한 부분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기 때문에 줄 필요가 없고요. 만약 지불했다면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공인중개소를 방문해 종이 계약서를 사용했는데, 이제는 그 부분도 달라졌다고 들었어요. 어떻게 되는 건지 알려주세요.

이연진 기자 > 그건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 전자계약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휴대폰 인증 및 공인인증을 거쳐 온라인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이뤄지죠.

이승연 아나운서 > 우리가 송금 등을 할 때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공인인증서를 통해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것처럼, 집 계약도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는 거군요. 여러모로 편해질 것 같은데요. 전자계약.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이연진 기자 > 우선 편리합니다. 종이 계약서를 따로 보관할 필요가 없고, 도장도 필요 없죠. 또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되며, 매매 거래의 경우 실거래 신고가 자동으로 되기 때문에 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해 과태료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또 경제적인 혜택도 있는데요. 임차인에게는 담보대출 우대 금리 혜택이 주어지고, 전자등기를 신청할 때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하면 등기 수수료를 30% 할인해줍니다. 가장 큰 장점은 안전성인데요. 계약서의 위, 변조가 불가능하고, 계약 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무자격이나 무등록자의 불법 중개 행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앞으로는 전자계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늘어날 것 같네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 보면, 공인중개소도 많고, 공인중개사도 많아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떤가요?

이연진 기자 > 지난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381700여명이고요. 지난해 자격증을 딴 사람만도 22000명입니다. 경기 침체 속에 갈 곳을 찾지 못한 일자리 수요가 호황을 이어가던 부동산으로 몰린 것인데요. 중개업소도 크게 늘어, 201382000명 수준까지 떨어졌던 개업공인중개사는 현재 96000여명에 달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요즘처럼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 중개사들의 영향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이연진 기자 > . 지난해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2015년보다 23.8% 감소했고요. 올해도 대출 규제 강화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중개사들은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나요?

이연진 기자 > 수수료를 깎아주겠다는 제안은 기본이고요. 세입자의 불편불만 사항을 집주인을 대신해 처리해주기도 합니다. 또 복사, 팩스전송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며, 택배도 중개업소에서 맡아주기도 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단골을 잡기 위한 주민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공인중개사와 변호사 간에 밥그릇 전쟁도 시작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 말이 많긴 하지만, 변호사들도 이미 중개업에 뛰어들었죠?

이연진 기자 > . 변호사들은 매물 등록부터 알선, 계약, 거래까지 공인중개사들이 하는 모든 업무에, 변호사들만이 할 수 있는 법률자문까지 더 해 줍니다. 또 현재 공인중개사의 수수료와 비교해 볼 때, 변호사 부동산의 중개수수료가 훨씬 저렴한데요. 매매 25천만 원 미만이나 전, 월세 3억 원 미만이면 45만 원, 그 이상이면 99만 원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9억 원 이상의 집을 매매할 경우 공인중개사를 통하면 최대 900만 원까지 줘야 하지만 변호사 부동산을 통하면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가뜩이나 어려운 공인중개사 사정이 더 어렵게 되고 있네요. 또 요즘에는 직접 공인중개소를 찾기보다, 공인중개 앱을 많이 이용하는데요. 그만의 장점이 있죠?

이연진 기자 > 중개수수료 절약뿐 아니라 편리성도 있어서요. 인근 지하철 역 이름, 크기, 가격 등 원하는 조건을 입력하면 그에 맞는 매물들이 나오고 사진과 동영상도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한 부동산 앱 D의 경우, 지역 검색의 세분화, 지역별 최근 시세 정보, 매물 지수 점수화, 360도 매물 보기 서비스, 편의시설에 대한 지도 정보 제공, 부동산 리뷰 서비스, 이사 견적 알아보기 서비스까지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하지만 부동산 거래 초보자는 직거래가 좀 두려울 수 있어요.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연진 기자 > 허위 매물이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실제로 한국소비자원이 국내 상위부동산 앱에 등록된 서울 시내 100개 원룸, 오피스텔의 앱 게시 정보의 사실 여부를 조사한 결과, 22개 매물은 사전 예약 후 중개업소를 찾아가도 볼 수 없는 허위 매물이었던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직거래를 하게 되면 해당 앱에 내는 수수료가 없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통해 연락하면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 이제 마지막으로 내가 살 집을 고를 때 확인해야 할 점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점들을 기억하고 살펴보며 집을 구해야 할까요?

이연진 기자 > 몇 가지 정리해 드릴게요. 일단 출퇴근 시간, 학군, 편의시설 등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야 생활에 따른 불편함을 줄일 수 있는데요. 지역을 특정했다면 우선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를 방문해 실거래 가격을 확인합니다. 또 바로 이사를 결정하기보다 해당 집 주변을 돌며 지역 주민들에게 그 집 상황을 묻거나 생활의 불편함은 없는지 들어보는 것도 방법이고요. 이왕이면 남향에 동간 거리가 넓으며, 집안 내부를 볼 때는 수압, 세면대와 싱크대 배수관도 확인합니다. 배수관 주변이나 베란다, 창가에 등에 곰팡이가 없는지 여부도 꼼꼼히 살펴보고, 주차공간이 있는지 여부나 주차대수도 확인 사항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톡톡 부동산.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연진 기자, 오늘도 감사합니다.

lyj@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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