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유죄 확정…집행유예 1년

기사승인 2017-04-28 15:0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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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 국회의장, 유죄 확정…집행유예 1년[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골프장 경기진행요원(캐디)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79) 전 국회의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8일 박 전 국회의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수강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박 전 의장은 지난 2014년 9월11일 강원 원주시의 한 골프장에서 지인들과 경기 도중 담당 캐디 A씨(당시 23세)의 신체 일부를 손으로 수차례 접촉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박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손녀 같고 딸 같아서 귀엽다는 수준에서 터치했다. 손가락 끝으로 가슴을 한 번 찔렀을 뿐”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경기 시작부터 9홀까지 박 전 의장이 신체 접촉을 멈추지 않아 피해자가 캐디 교체를 요구했다. A씨가 입은 상처와 성적 수치심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피해자가 고소를 취하한 점, 박 전 의장이 고령인 점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 

박 전 의장은 “형이 무겁다”며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그를 유죄로 판단,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검찰 출신인 박 전 의장은 지난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에 당선되며 정계에 발을 디뎠다. 이후 한나라당(자유한국당의 전신) 당 대표를 지내는 등 6선 중진 의원으로 무게감을 과시했다. 지난 2010년에는 국회의장을 지내기도 했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의 전신) 중앙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민심을 이탈하게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이 있다”며 박 전 의장을 제명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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