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거액을 횡령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 박은주(60) 전 김영사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검사 이진동)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박 전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부터 지난 2014년까지 작가들에게 인세를 지급한 것처럼 회계자료를 허위로 작성, 60억원대의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이와 함께 박 전 대표의 개인 회사에 김영사의 일감을 몰아주거나 영업권을 무상으로 넘겨 1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박 전 대표는 지난 2014년 5월 김영사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이후 김강유(70) 김영사 회장과 경영권 분쟁을 벌였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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