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월 선고

기사승인 2017-04-28 17:5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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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웅 성폭행 무고 여성 징역 2년 6월 선고

[쿠키뉴스=인세현 기자] 배우 엄태웅에게 성폭행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28일 무고, 공동공갈, 성매매,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모(36)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권씨와 공모해 엄태웅을 협박한 마사지업소 업주 신모(36)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1600만원을 선고했다. 성폭행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오 판사는 “세 차례에 걸쳐 성관계하면서 제안이나 동의를 명시하지 않았다고 피고인이 주장하나 남녀 사이 성관계는 극히 내밀하고 묵시적 합의에 따라 이뤄지는 점, 녹음 증거에 폭행이나 협박 없이 대화나 웃음도 간간이 들린 점, 피고인을 지명 예약했으나 거부하지 않은 점 등을 보면 묵시적 합의로 성관계하고 무고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명 연예인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정신적 고통을 주고도 반성하지 않고 신씨에게 모든 범죄 혐의를 전가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 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오 판사는 이들이 엄태웅의 성관계 모습을 촬영한 것에 대해서는 증거능력 부족을 사유로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권씨는 지난해 경기 성남시의 한 오피스텔 마사지업소에서 엄태웅과 성매매 후 성폭행을 당했다고 엄태웅을 허위로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권씨와 신씨는 미리 업소 안에 차량용 블랙박스를 설치해 성관계 상황을 촬영·녹취해 엄태웅에게 1억5000만원을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inout@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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