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포착] 도 넘은 인터넷 개인방송, 이대로 괜찮을까

기사승인 2017-05-15 12: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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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연 아나운서 ▶ 제시된 키워드로 시작하는 키워드 포착. 심유철 기자 대신 당분간 이승희 기자가 함께 하고 있는데요. 이승희 기자, 안녕하세요.

이승희 기자 ▷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반갑습니다. 항상 내용에 앞서 키워드를 먼저 제시해주시는데요. 오늘 제시해 주실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도를 넘은 개인방송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원래 방송을 위해서는 많은 인력과 다양한 장비들. 그리고 내보낼 수 있는 채널이 필요했지만, 인터넷 방송 시대에서는 작은 디지털 카메라와 PC만 있으면 자신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죠. 요즘에는 스마트폰 하나만으로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단기간에 많은 인기를 얻었어요. 그런데 최근 문제점이 하나 둘 씩 드러나고 있는데요. 오늘 키워드 포착에서는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인터넷 개인방송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이승희 기자, 현재 인터넷 개인방송. 참 많죠?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팟캐스트, UCC에서 시작해, 아프리카TV가 본격적 1인 미디어 사업에서 큰 성공을 거두자, 뒤이어 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사들이 시장에 진입했고요. 최근에는 포털 사이트와 지상파 방송사마저도 부가서비스로서 인터넷 개인 방송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이제는 거의 모든 방송 통신 업체가 인터넷 개인방송을 하거나 준비 중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럼 현재 주요 개인 방송 플랫폼으로는 어떤 채널들이 있나요?

이승희 기자 ▷ 일단 아프리카 TV, 다음TV팟, 네이버V라이브, 판도라TV, 유튜브 등이 있고요. 이 밖에도 팝콘TV, 라이브스타, 윙크TV, 나비TV, 라이브G, 힐티비 등 수많은 인터넷 개인 방송이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채널명이 낯선 개인방송들도 있는데요. 이제 그 개인방송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자세히 살펴볼게요. 이 기자, 실제로 부적절한 내용을 방송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이승희 기자 ▷ 네. 그렇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따르면, 개인 인터넷 방송 심의건수는 2015년 257건에서 2016년 718건으로, 180%가량 늘었는데요. 그 중 민원 접수는 각각 160건과 680건으로, 큰 증가세를 보였고요. 그만큼 인터넷 방송을 보며 내용이 부적절하다고 느끼는 시청자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방송을 보면서, 저건 좀 아니지 않나. 저런 내용이 방송에 나가도 될까. 라는 생각이 들 때, 민원 접수를 하게 될 텐데요. 일 년 사이에 민원 접수 건수가 그렇게 늘어난 걸 보면, 그만큼 문제가 많은 개인방송이 많아지고 있다는 이야기겠죠. 이제 실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볼게요. 여러 문제 중 가장 화제 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음란성인데요. 어떤 경우가 있었나요?

이승희 기자 ▷ 한 인터넷 개인 방송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인데요. 브로드캐스팅자키라고 하는 방송 진행자. 즉 한 남성 BJ가 진행하던 방송 화면에 갑자기 마스크를 쓴 여성이 등장합니다. 남성 BJ가 초대한 이른바 게스트인데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성적인 농담을 주고받다가, 남성 BJ가 화면 밖으로 사라지고요. 그 후, 혼자 남은 여성 게스트는 기다렸다는 듯 옷을 하나 둘 벗습니다. 방송 채팅창에는 더 벗어라 라는 시청자의 요구가 빗발치고요. 시청자가 BJ에게 선물하는 유료 아이템도 실시간으로 계속 쏟아집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시청자가 한 두 명이 아닌데, 다 그걸 그냥 보고만 있었다는 건가요? 신고하지도 않고요?

이승희 기자 ▷ 물론 불편함을 느낀 시청자도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시청자들이 게스트의 음란한 행동을 오히려 부추기고, 유료 아이템을 선물하며 유도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들은 모두 해당 BJ들의 꼼수이기 때문에, 단속도 쉽지가 않은 게 현실이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BJ들의 꼼수라는 게 무슨 말인가요? 음란한 장면을 연출해 방송으로 내보냈는데, 거기에 무슨 꼼수가 숨어있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승희 기자 ▷ 담당 BJ가 직접 나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게스트가 그런 행동을 할 때, 해당 방송 BJ는 없었으니까요. 실제로 요즘은 BJ가 본인의 방송에서 음란 행위를 하거나 성기를 노출하는 방법은 거의 자취를 감췄고요. 대신 신원 불명의 제3자를 출연시키거나, 방송 화면 프레임을 교묘히 이용하는 꼼수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음란 방송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법의 그물망을 피해가려는 방송 BJ들의 수법도 진화를 거듭하고 있는 거군요. 

이승희 기자 ▷ 그렇죠. BJ들 사이에서는 음란 방송 한 번 걸리면 방송 영구 정지를 당하기 십상이라, 머리를 써가며 해야 한다는 말이 나돌 정도인데요. 그래서 그런 꼼수도 나날이 진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렇게 되면, 시청자가 신고를 한다고 해도, 경찰도 단속에 있어 애를 먹을 수밖에 없겠어요. 음란 행위를 한 게스트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나오기 때문에 신원을 파악할 수가 없잖아요.

이승희 기자 ▷ 네. 꼼수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대타 게스트입니다. BJ 본인은 신원이 노출돼 있고, 또 자신의 음란 행위가 형사처벌로 연결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게스트를 출연시켜, 대신 노출을 하게 하는 방식인 거죠. 앞서 언급한 것처럼, 게스트는 보통 마스크나 가면으로 얼굴을 가려 신원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태고, 또 BJ 본인은 게스트의 음란 행위 직전 화장실이나 식사 핑계를 대며 화면 밖으로 나가버리니까요. 나중에 경찰이 추궁해도 BJ는 게스트가 그런 행동을 한 줄 전혀 몰랐고 예상도 못했다며 발뺌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본인이 부른 게스트가 음란 행동을 했는데도, 자신은 그 자리에 없었고 몰랐다며 발뺌하면 끝인가요? 그렇게 발뺌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예전에 한 방송에서 흰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여성 게스트가 출연해 BJ가 자리를 비운 사이 성기를 노출하는 장면이 전파를 탔습니다. 사건 이후, 해당 인터넷 방송국이 BJ를 추궁했으나, 그런 일이 벌어진 줄 몰랐다며 발뺌했고요. 자체적으로는 아무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정말 아무 처벌도 받지 않았다고요? 해당 인터넷 방송국에서 덮고 넘어가더라도, 다른 기관에서 제재를 가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은데요.

이승희 기자 ▷ 네. 그래서 행정 제재 권한이 있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나서 해당 방송을 영구 정지 시켰는데요. 방송은 정지당했지만, 형사처벌은 피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방송이 영구 정지당할 정도면 당연히 처벌도 받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왜 형사처벌을 피할 수 있었던 건가요?

이승희 기자 ▷ 형법상 공연음란죄 성립을 위해서는, 당시 음란 행위가 벌어지는 걸 알았고 의도했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해당 방송 BJ가 끝까지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형사처벌은 어렵게 되는 거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게스트를 대타로 써도 정보통신망법상 행정 제재는 피할 수 없지만, 공연음란죄 성립은 안 될 수 있는 건데요. 그런 부분들을 노리고 꼼수를 부리는 BJ들에게도 앞으로는 적절한 처벌이 꼭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이 기자, 요즘에는 이렇게 게스트를 내세우고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 외에 또 다른 꼼수도 부린다고요?

이승희 기자 ▷ 네. 또 다른 꼼수는 프레임 아웃입니다. 음란 행위로 추정되는 행동을 방송 화면 바깥에서 하는 방법인데요. 이 경우 실제로 음란 행위가 이뤄지고 있는지가 불분명해지는 거죠. 만약 그에 대해 심의 당국이 문제 삼으면, 실제로 한 것은 아니고 하는 척을 했을 뿐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음란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또 증거도 없으니 제재를 가할 방법이 없는 거군요. 하지만 이런 인터넷 개인방송은 특정 대상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누구든 볼 수 있고 또 청소년들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더 확실한 선 긋기가 이루어져야 할 텐데요. 그 외에, 또 어떤 경우가 있나요?

이승희 기자 ▷ 단속을 피하기 위해 비밀방을 따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BJ에게 일정 금액 이상의 유료 아이템을 선물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비공개 음란 방송 채널을 만드는 것인데요. 유료 아이템은 그 금액의 40% 가량을 인터넷 방송국이 수수료 명목으로 뗀 뒤 BJ가 현금화할 수 있고요. 비밀방에 들어올 자격을 갖춘 회원들은 이미 충성도가 어느 정도 검증됐기 때문에, 신고 당할 위험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공개 방송에 초대하는 절차도 이중, 삼중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비밀 보장이 되는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음란한 방송을 시청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요? 처음부터 해당 방송을 성인들에게만 시청하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물론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되어, 19세 미만에게는 시청이 금지되는 콘텐츠도 있습니다. 하지만 BJ들은 법률상 선정과 음란의 경계를 능수능란하게 이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선정과 음란의 차이는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 건가요?

이승희 기자 ▷ 선정은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19세 미만의 시청만 금지되는 콘텐츠입니다. 이에 반해 음란은 인터넷상 유통 자체가 금지되는 콘텐츠고요. 판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상, 인터넷 방송에서 여성이 가슴을 온전히 드러내고 남성이 이를 만져도 선정이지 음란은 아닙니다. 또 성행위가 연상되는 동작을 하는 것도 선정의 영역입니다. 성기나 성행위가 구체적으로 직접 보이는 수준에 이르러야 음란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럼 BJ들은 사실상 성행위와 다름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19금 시청 제한만 준수하면, 합법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거네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인터넷 방송은 명칭은 방송이라 불리지만, 법상으로는 통신 영역에 속해 지상파나 케이블 방송보다 다소 완화된 음란성 기준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치명적인 노출만 피하면 불법 음란물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BJ들의 꼼수들이 통하고 있는 것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그리고 인터넷 개인방송이 계속해서 문제되는 건, 음란행위 뿐만이 아니에요. 또 다른 사례도 많죠?

이승희 기자 ▷ 네. 도를 넘어선 불법 행위로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가 처벌된 사례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지난해 5월 인터넷 방송국 아프리카TV BJ A씨는 서울 마포구 강변북로에서 앞서가던 아우디 승용차를 자신의 차량으로 바짝 뒤쫓으며 난폭 운전하는 모습을 생중계하다가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습니다. 또 같은 해 6월 또 다른 30대 BJ는 고급 수입차인 포르셰 승용차로 새벽에 경기 고양시 덕양구 자유로를 질주하다가 사고를 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적이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런 행동들은 모두 자신 뿐 아니라 남에게도 해를 입힐 수 있는 행동인데요. 그렇게 선정적이고 가학적인 인터넷 개인방송 사례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대체 무엇인가요? 아무리 꼼수를 부려도 결국 방송 금지를 당하거나, 형사처벌로도 이어질 수 있을 텐데 왜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는 건지 궁금해요.

이승희 기자 ▷ 결국 돈을 벌기 위해서겠죠. 시청자의 관심과 비례하는 수익 구조 때문입니다. 실제로 유명한 개인방송 아프리카TV는 주로 방송 진행자가 시청자로부터 유료 아이템인 별풍선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데요. 아프리카TV 시청자는 별풍선 1개를 110원에 사고, BJ들은 별풍선 한 개에 60~70원을 가져가게 됩니다. 실제로 별풍선 수수료가 아프리카TV의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에 달하고 있고요.

이승연 아나운서 ▶ 그러니까 그 별풍선이 곧 현금인 건데요. 자극적인 영상에 별풍선을 쏘는 시청자들이 많은가 봐요.

이승희 기자 ▷ 네. 많습니다. 일부 BJ들은 별풍선을 얻기 위해 과도한 신체 노출이나 장애인 비하 등 자극적 방송으로 시청자를 끌어 모으고 있는데요. 실제로 아프리카TV에서 회장님으로 불렸던 한 여성은, 자신이 경리로 근무하던 회사에서 수 억 원을 빼돌려 이 중 1억 5000만원을 별풍선 구입에 사용했다가 구속되기도 했었죠.

이승연 아나운서 ▶ 노골적으로 BJ들이 별풍선을 요구하기도 하지만, 채팅방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자발적으로 지불하기도 하는 건데요. 하지만 이렇게 보나 저렇게 보나, BJ나 아프리카TV가 별풍선 선물을 유도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별풍선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회사 돈을 횡령해 구속되는 등 별풍선을 중심으로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방송사의 입장은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그에 대한 아프리카TV의 대응은 미온적입니다. 별풍선 환전 시 아프리카TV가 챙기는 수수료는 최대 40%에 이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거나 개입하면 매출 타격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또 모바일 게임이 하루 최대 30만 원 이상 결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데 비해, 아프리카TV는 이보다 100배 많은 3000만원을 상한선으로 해, 사실상 규제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그건 다른 개인 방송도 마찬가지인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유튜브 역시 구독자와 영상 클릭 수를 높여야 그에 따른 광고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 유튜브는 아프리카TV의 별풍선과 유사한 성격의 현금성 아이템인 슈퍼챗을 도입하기도 했고요. 시청자는 실시간 방송을 보면서 해당 창작자에게 신용카드 결제를 통해 회당 1000원부터 50만원까지 송금할 수 있습니다. 그 금액에 따라 자신이 보내는 메시지의 크기와 색깔이 달라지게 되죠. 그만큼 방송을 진행하는 1인 창작자와 다른 사용자에게 스스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셈이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최근 누구나 개인방송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제작 환경이 손쉬워, 관련 시장은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만큼 경쟁구도도 그만큼 치열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더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는 것 같고요. 어떤가요?

이승희 기자 ▷ 네. 진행자 입장에서는 한 사람의 시청자라도 끌어 모으기 위해 더 자극적인 방송 아이템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인터넷 방송 모니터링단을 발족한 방통심의위는 불법 및 유해 인터넷 방송을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죠.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앞으로도 계속 감시를 좀 더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그 영역 또한 커지고 있잖아요. 실제로 개인방송이 PC를 통해서만 하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요즘에는 컴퓨터가 없어도 개인 방송이 가능하죠?

이승희 기자 ▷ 네. 아프리카TV나 판도라TV 등 컴퓨터를 통한 개인 방송과 달리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하는 모바일 방송이어서, 캠 카메라 같은 비싼 장비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한 1인 방송 시장이 몸집을 부풀리고 있지만, 그에 맞는 규제가 마땅치 않아 또 다른 범죄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승연 아나운서 ▶ 스마트폰만 있으면 되니까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낮다는 점이 장점이 되겠죠. 또 소규모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도 많다는 점이 특징이고요.

이승희 기자 ▷ 그렇습니다. 휴대전화 앱스토어에 실시간 방송, LIVE 방송, 생방송 등의 검색어를 쳐 보면 개인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앱들이 여러 개 뜨는데요. 이 중 한 앱을 다운로드해 보니 이름, 성, 휴대전화 번호만 있으면 바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름과 성을 지어내서 적어도 가입이 가능하고요. 심지어 유치원생이나 초등학생도 별도의 장비 없이 휴대전화만 있으면 바로 방송할 수 있을 정도로 절차가 간단합니다. 또 대부분 아프리카TV의 별풍선처럼,  시청자들로부터 유료 아이템을 받아 돈으로 환전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운영돼 선정적 방송을 할 여지가 많기도 합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가입은 쉽지만, 사용자 규모가 크지 않다 보니 선정적 방송을 내보내도 관계 당국이 인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군요.

이승희 기자 ▷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이러한 스마트폰 앱을 포함한 개인 인터넷 방송을 모니터링 요원 69명으로 감시하고 있는데요. 하루 수백만 건에 달하는 개인방송을 모두 모니터링할 수는 없어, 신고 전력이나 위반 사항이 있는 방송 사업자만을 중점적으로 주시하는 형편입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모바일 앱을 포함한 개인방송 사업자가 급증했지만, 모니터링 인력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이 한계군요.

이승희 기자 ▷ 네. 개인 인터넷 방송은 다양한 연령대의 네티즌들이 시청하고 있지만, 청소년들 역시 주 시청자인데요. 지금처럼 음란성과 폭력성 등 불법 콘텐츠를 방송하는 상황이 반복될 경우, 청소년들에게는 악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또 앞으로 인터넷 개인방송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사업자의 자율 규제에만 의존하고 방치할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불법 콘텐츠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승연 아나운서 ▶ 네. 요즘은 그야말로 1인 방송 전성시대죠. 웬만한 지상파와 케이블 방송보다 더 다양한 프로그램이 방송되고 있고, 연예인 못지않은 뛰어난 외모의 BJ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 인기만큼 도를 넘어서는 행동 역시 자주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적당한 조치와 처벌이 필요해 보입니다. 키워드 포착 마칩니다. 이승희 기자, 오늘도 수고 많이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이승희 기자 ▷ 네. 감사합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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