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무늬만 사학인가… ‘웅동학원’ 논란이 들춰낸 숱한 ‘전입금 미납’

기사승인 2017-05-17 12:3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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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무늬만 사학인가… ‘웅동학원’ 논란이 들춰낸 숱한 ‘전입금 미납’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모친인 박정숙씨가 이사장으로 있는 웅동학원이 3년간 체납한 세금을 완납했다고 밝혔다. 가족관리도 못하는 조 수석이 공직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겠냐는 비판으로 이어졌던 웅동학원 세금 체납 문제는 박 이사장의 사과와 함께 수습되는 분위기다.

사학재벌 체납 논란에 휩싸이며 웅동학원이 운영하는 웅동중학교는 적지 않은 비난 전화를 받아야만 했다. 그러나 재단의 열악한 재정상태, 학생 200여명의 작은 규모, 학교의 독립운동 역사 등이 알려지면서 비난 전화는 후원 문의로 바뀌었다.

웅동중학교 측은 잇따른 후원 제의를 정중히 사양했다. 체납 금액 등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당장 현금을 마련하기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박 이사장은 개인 적금을 해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웅동학원이 이번에 완납한 지방세 등의 금액은 2,248만640원이다.

웅동학원 세금 체납 건은 대한민국 사학재단의 만성적 전입금 미납 관행을 다시금 들춰내기도 했다. 이번에 웅동학원 논란에 엮인 나경원 자유한국당 의원 부친의 홍신학원은 ‘미납’ 사학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다. 홍신학원은 교직원연금 부담금과 건강보험료, 재해보상 부담금 등 법정부담전입금 30억여원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신학원의 총 재산은 600억원에 달한다.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47조는 해당 전입금을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세와 달리 법정전입금 체납은 책임을 묻기 쉽지 않다. 사학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에 예외 조항이 있기 때문이다. 나 의원 측은 “법정전입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 위법 행위는 아니다”라며 “실제로 법정전입금을 전액 납부한 사학은 전국적으로 9.5%에 불과하다”고 해명했다.

미납된 법정전입금은 학생 등록금 등으로 이뤄진 교비회계로 전가되고 있다. 온전한 교육을 위해 쓰여야 할 돈이 엉뚱하게 집행되고 있는 것이다. 지난 2014년 당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제출받아 공개한 전국 945개 사립학교의 2013년 법인전입금·회계 자료에 따르면, 사립고의 학교운영비 총액 7조2811억원 가운데 재단이 부담한 전입금은 1236억원(1.7%)에 불과했다.

일각에선 의무를 다하지 않은 법인 재산을 국가에 단계적으로 귀속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진다. 사학 재단은 돈을 내지 않아도, 경영이 부실해져도 크게 불편한 점이 없는 듯 하다. 정부와 학부모들의 돈으로 어떻게든 꾸려가면 그만이라는 식이다. 그러면서 막강한 기득권을 바탕으로 학교 운영 전반을 좌지우지한다. ‘무늬만 사학’이라는 비판 속에서도 그들만의 ‘사학’은 여전히 꼿꼿하며, 개선의 의지를 찾아보기 힘들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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