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평가원, 5월 85개 요양기관 현지조사

기사승인 2017-05-26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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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이 5월 85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 등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 5월15일부터 27일까지 12일간 85개 요양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진행한다. 

현지조사 대상을 세부적으로 보면 현장조사는 총 65개소로 ▲의원 25개소로 가장 많았고, 이어 ▲한의원 16개소 ▲병원 14개소 ▲요양병원 5개소 ▲치과의원 2개소 순이었다. 종합병원·치과병원·약국은 각각 1개소였다.

일부 기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됐고,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는 진행하고 있는데 조사 상황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선정 기관은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 청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비급여대상을 진료하고 요양급여비용 청구 ▲실제 진료(투약)하지 않은 행위 등을 거짓 청구 ▲미근무 비상근인력 따른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청구, 급여기준 초과 등의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서면조사는 20개소가 선정됐는데 의원 10개소, 병원 7개소, 요양병원 3개소 등으로 혈액투석액 사용량 초과청구 의혹으로 선정됐다. 

서면조사는 현지조사 방법의 하나로 조사원이 조사대상기관에 현장방문하지 않고 관련 자료를 서면 제출하도록 요구하여 요양급여 비용의 적법 타당성을 조사하는 방식을 말한다.

의료급여와 관련해서는 병원 5개소, 요양병원 3개소 등이 선정됐는데 ▲입·내원일수 거짓 및 증일청구, 외박수가 산정기준 위반청구 ▲입원 진료비 중복청구, 입원료 차등제 부당청구 ▲의약품 대체․증량 등 부당청구 등의 의혹이 제기된 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선정된 요양기관은 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기관들이다. 또 선정된 요양기관 중 자료를 숨기거나 현지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으로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통보를 했다. 요양기관에 불시에 조사하는 부담을 줄인 것이다”라며, “아직 조사가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조사 대상 중 문제를 확인한 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달 현지조사 기관을 공고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도 의료계와 논의한 현지조사 개선방안이 적용된 것이다. 다음달도 중순경 공고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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