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송환으로 완결점 잡은 ‘이화여대 특혜’ 수사

기사승인 2017-05-26 0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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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송환으로 완결점 잡은 ‘이화여대 특혜’ 수사

정씨 귀국 즉시 체포… ‘학사 비리’ 혐의 집중 조사

검찰 조사 없던 점 등 미뤄 구속영장 청구 유력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덴마크 올보르에서 체포된 지 144일 만에 항소를 자진철회하고 한국 송환 결정을 받아들인 최순실(61)씨의 딸 정유라(21)씨가 국내로 돌아오면 이화여대 입학 과정 및 재학 중에 일어난 특혜 의혹에 대한 집중적 조사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덴마크 검찰은 24일 트위터를 통해 “정유라의 한국 송환이 최종 결정됐다”며 “정씨가 항소심을 철회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국 측과 협의해 30일 이내에 정씨를 한국에 보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미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황에서 정씨는 귀국 즉시 공항에서 체포되며, 곧바로 검찰 조사가 이어질 전망이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정씨 체포영장에 적시한 대표적 혐의는 업무방해다. 특검은 정씨가 이화여대 최경희 전 총장과 김경숙 전 신산업융합대학장 등 교수들의 도움을 받아 부정 입학한 정황을 확인했다.

정씨는 또한 학교에 출석하지 않거나 과제물을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부당하게 학점을 인정받은 혐의 등도 안고 있다. 정씨는 청담고 재학 시절에도 출결 등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정씨는 1월 30일 덴마크 올보르 지방법원에서 열린 심리에서 “(부정입학·학점특혜 의혹) 혐의 자체가 말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에 대해 아는 내용이 없으며, 심지어 전공이 뭔지도 모른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는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고의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됐다.

특검은 지난해 12월 대학 입시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정씨의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이어 올해 2월 유효기간을 넘기자 오는 2023년 8월까지 집행할 수 있는 영장을 다시 발부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정씨 체포 후 조사를 거쳐 48시간 이내에 구속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의 직접 조사가 없었던 점, 해외 도피생활을 한 점 등을 감안하면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공범 관계인 어머니 최씨와 최 전 총장을 비롯한 이화여대 관계자들은 이미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김수정)는 25일 최씨와 함께 최(55) 전 총장·남궁곤(56) 전 입학처장 등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결심공판에서는 특검 측 구형 의견과 최씨 등에 대한 구형,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 등이 이뤄진다.

ivemic@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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