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소연 “약정 지난 1000만명 요금할인 혜택 놓쳐”

기사승인 2017-05-26 15: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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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소연 “약정 지난 1000만명 요금할인 혜택 놓쳐”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이동통신 이용자 다수가 정보부족 등으로 이통사의 20% 요금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ICT소비자정책연구원(이하 녹소연)은 26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공받은 ‘단통법 이후 20%요금 가입자 현황’ 자료를 근거로 지난 1월 기준 이통 3사의 24개월 이상 단말기 이용자 1251만명 중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고객은 232만명으로 18.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녹소연은 국회·감사원 지적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미래부가 요금할인 누적 가입자로 치적 홍보에만 열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4월 기준으로 24개월 약정이 만료된 이통 3사 가입자 1256만여명 중 요금할인을 받고 있는 177만명(14%)을 제외한 1078만여명은 요금할인제 대상임에도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

녹소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도 이 같은 문제 개선이 지적되고 관련된 법까지 발의 됐음에도 실직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았고 효과도 없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미래부는 지난해 10월 20% 요금할인 대상 이용자에 대한 이통사들의 고지 의무를 약정 만료 전 1회 안내 문자 발송에서 약정 전·후 각 1회로 확대하고 요금고지서를 통해서도 안내하도록 했다. 그럼에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용자 수가 1018만명에 달해 이 같은 대책이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녹소연은 “특히 단말기를 구매할 때 지원금을 받았더라도 24개월 등의 약정이 만료된 이용자는 20% 요금할인이 대상이 되는데 이런 부분의 정보 제공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1000만명이 혜택을 못받고 있는 것은 정보 부족, 재약정 가입 기간과 위약금 부담 등으로 인한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단순 정보 제공 확대뿐 아니라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이통사 요금약정 할인의 경우 24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위약금 없이 6개월 연장해주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20% 선택약정 할인이나 단말기지원금 약정 만료의 경우 약정 기간에 따라 3~6개월 자동으로 위약금 없는 20% 요금할인에 가입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녹소연은 또 “기본료 폐지 등 다양한 대통령 공약 이행 준비도 필요하지만 이미 제도적으로 20%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들이 온전히 혜택을 다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부분부터 살피고 챙기는 당국의 친 소비자 정책 패러다임 변화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약정 후 요금할인제 가입은 소비자 선택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이라는 입장이다. 기존 약정 기간이 지나고 요금할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또 다시 동일 단말기로 약정 가입을 해야 하는 데 이에 대한 소비자 선택이 크게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부 통신이용제도과 담당자는 “먼저 소비자 선택의 문제고 이미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이통사 고지 의무 강화 등 조치가 이뤄졌다”며 “고지 의무 전·후 요금할인 가입 비율에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도 단말기 교체 등에 대한 선택이 더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taj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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