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참사 1주기, “제 2구의역 사고 진행형…산재와 고용 패러다임 바꿔야”

기사승인 2017-05-28 11: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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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참사 1주기, “제 2구의역 사고 진행형…산재와 고용 패러다임 바꿔야”

[쿠키뉴스=유수환 기자] 28일 구의역 참사가 발생한지 1주기를 맞았지만 부실한 산재 예방과 고용문제의 심각함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의당 노동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산재예방과 처벌강화로 산재 없는 안전한 일터 만들어야”라고 강조했다.

정의당은 “메탄올 중독으로 청년노동자들이 실명하고, 인천공항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감전 사고를 당하고, LG유플러스 현장실습 노동자는 실적압박으로 자살했다”면서 “오늘도 일하는 곳 어디에선가 누군가는 다치고 죽어나간다. 노동자들에게 일터는 생사가 갈리는 전쟁터가 됐다”며 하청업계 노동 현실을 언급했다.

정의당은 “생명·안전관리 업무의 무분별한 외주화와 도급화는 최근 산업안전의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되고 있다”면서 “감정노동, 직장 내 괴롭힘 등이 산업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의당은 “2015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은 하루 평균 250여명의 노동자가 재해를 당하고, 5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면서 “특히 하청노동자의 사고사망 만인률이 0.21명으로 원청노동자(0.05명)보다 4배나 높다. 일자리 양극화와 위험의 외주화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더욱 더 사지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제2, 제3의 구의역 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중대재해기업처벌에 대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과 함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고찰이 요구 된다”고 언급했다.

정의당은 이를 위해 “한시적인 업무나 계절적 업무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만 비정규직 채용이 가능해야 한다”면서 “무분별한 묻지마 간접고용을 규제하고, 불법파견 근절, 외주화 도급금지로 고용에 대한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한국판 기업살인법’인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 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이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했다. 기업의 안전관리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경영자와 기업에게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이 입법취지다. 

shwan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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