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칼럼] 법인전환의 세금상 효익과 비용

기사승인 2017-05-31 14:08:56
- + 인쇄

[경제칼럼] 법인전환의 세금상 효익과 비용사업규모가 커질수록 개인기업을 하는 사업자는 법인전환에 매력을 느끼게 된다. 법인기업은 개인기업에 비해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사업을 양도하기도 더 쉽다. 또한 주주가 부담하는 책임은 개인사업자보다 제한적이라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법인기업은 개인기업보다 더 높은 투명성을 요구받는다. 다른 주주나 채권자로부터 감시도 받아야 한다. 또한 대주주라 하더라도 경영권을 맘대로 행사하기는 어렵다. 법인기업에는 이해관계자가 많고, 이들의 감시와 통제는 피할 수 없다. 

그럼 법인전환을 하는 것이 좋을까? 그리고 한다면, 언제 하는 것이 좋을까? 정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법인전환은 그 효익이 비용보다 클 때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법인전환의 결정을 위해서는, 법인전환의 효익과 비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경우에 사업자들은 세금문제로 법인전환을 고려하므로, 이번 칼럼에서는 법인전환의 세무상 효익과 비용을 살펴본다.

법인전환의 세무상 효익

개인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개인사업자는 벌어들인 사업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부담한다. 이에 비해 법인으로 전환할 경우 법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한 법인세, 사업자 자신의 근로소득세, 그리고 사업자가 주주로서 받은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나누어 부과된다. 

법인세는 대부분의 소득구간에서 소득세보다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 법인 대표자 급여는 개인사업자와 달리 벌어들인 소득에서 공제되고 근로소득세가 적용돼,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세액공제를 통해 부담세액을 줄일 수 있다. 또한 주주에 대한 배당금은 지급될 때에만 과세하므로 배당을 연기하면 배당소득세 부담도 연기시킬 수 있다.

신규투자가 많은 성장기업의 경우 법인전환 후 그 주식을 상속이나 증여하면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돼 상증세를 줄일 수도 있다. 신규투자가 많으면서 성장하는 기업의 경우 대체로 순자산이 과거의 순손익보다 더 크다. 개인사업자가 상속이나 증여를 할 경우에는 그 사업의 순자산을 평가해 상증세를 계산하지만, 법인의 경우 주식을 상속하거나 증여할 때에는 순자산과 과거의 순손익을 가중해 주식을 평가한 후, 상증세를 계산한다. 따라서 순자산가치보다 낮은 순손익가치가 포함돼 평가된 주식의 가치가 더 낮게 평가될 가능성이 크다. 

법인전환의 세무상 비용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전환비용이 발생한다. 전환비용에는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 이전자산 평가비용, 법인설립비용 등이 있다. 자산의 이전에 따른 세금에는 양도소득세, 취득세, 부가가치세가 있다. 다만 이러한 전환비용은 법인전환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세법은 이러한 전환비용을 낮추기 위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법인전환에 대해 세금혜택을 부여한다. 먼저, 적격한 현물출자·사업양수도·중소기업통합에 해당되면 이전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그 대신 법인이 그 자산을 양도할 때, 법인은 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또한 적격한 법인전환으로 인해 취득한 사업용 고정자산의 경우 취득세를 면제한다. 마지막으로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수도 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을 수도 있다. 

법인으로 전환한 이후에도 세무관련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법인은 회계나 세무 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법인은 반드시 복식부기를 해야 하므로 장부작성과 증빙수취의 의무가 더 무겁다. 또한 법인은 주주와는 다른 실체이므로 주주 임의대로 운영할 수 없다. 개인사업자는 자금을 인출해도 사업용자산이 부채보다 많기만 하면 세금상 문제가 없으나, 법인의 대표자가 법인의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가지급금으로 처리돼 세금상 불이익을 받는다.

법인전환 활성화를 위한 제안

법인전환의 세금혜택은 사업의 확대를 전제로 한다. 즉 법인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가치가 전환된 사업장의 순자산보다 많아야 한다. 하지만 법인으로의 전환은 경영과 회계의 투명성 등 긍정적 효과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규모의 확대를 전제한 세금혜택이 반드시 필요할 지는 의문이 든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기업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기업규모가 확대되지 않더라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법인전환의 세금혜택은 사업의 동질성을 요건으로 한다. 사업의 동질성은 대체로 지분의 계속성과 사업의 계속성으로 판단한다. 다만 명확한 규정이 없어 많은 경우 유권해석에 의지해야 하는데, 특히 사업의 계속성의 경우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용 고정자산의 활용방법까지 개인사업의 활용방법과 동일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사업의 계속성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 글=김태훈 공인회계사·딜로이트안진회계법인 이사, 정리=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