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디치과협회 "1인1개소법 위헌" …1인 시위 펼쳐

기사승인 2017-06-08 15:2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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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디치과협회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신임 헌법재판소장 임명절차가 구체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디치과가 1인 1개소법 위헌을 주장하고 나섰다.

8일 오전 진세식 유디치과협회장은 종로구 재동에 위치한 헌법재판소 앞에 나와 1인 시위를 벌였다.

‘1인1개소법의 위헌’, ‘치과 적폐세력 청산’을 주장하는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진세식 협회장은 “치협의 기득권 적폐세력은 비싼 진료비를 유지해 자신의 호주머니를 채우려고 유디치과와 같은 저수가 네트워크 병원을 죽이고 있다”며 “그 대표적인 예가 입법로비로 만들어진 1인1개소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저수가 치료를 내세워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유디치과가 개원가를 위협한다는 명분으로 1인 1개소법의 합법화를 추진한 바 있다.  

1인1개소법은 2012년 개정된 ‘의료인은 어떤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내용의 의료법 제 33조 8항을 말한다.

2012년 의료법 33조 8항의 개정 이전까지 이 조항은 '병원 개설만 금지하고 다른 병원 경영엔 참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개정된 새 법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개설·운영할 수 없다'는 단서가 추가됐다.·

개정 당시 이 조항은 법조계에서 ‘어떠한 명목으로도’ 와 같은 모호한 의미의 법률은 위헌의 요소가 있다며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 같은 이유로 현재 헌법재판소에는 ‘1인 1개소법’에 관한 위헌법률심판이 청구된 상태이다.

이날 진 회장은 “치협이 주장한 대로 유디치과가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불법 의료기관이었다면 어떻게 지난 10년 동안, 전국 120개 지점으로 확대 할 수 있었겠는가”라며 “누가 국민을 위한 의료기관인지, 국민이 알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국 120개 유디치과의 대표원장이 모여 만든 유디치과협회는 1인 시위 이외에도 지난해부터 이어온 ‘1인1개소법 위헌을 위한 온라인서명운동’을 재개할 방침이며 정계와 법조계, 의료계의 인사들이 모인 ‘반값의료정책포럼’을 통해 적폐세력을 청산하고 현실적인 반값의료정책을 정부와 국회에 제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romeo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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