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치료제 '입랜스' 비급여 유지

기사승인 2017-06-09 09:5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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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유방암치료제 입랜스가 약제급여 평가에서 비용대비 효과를 인정받지 못했다. 제약사가 제시한 가격이 높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8일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프롤리아프리필드시린지(골다공증/ 암젠코리아) ▲코센틱스주사/ 프리필드시린지/ 센소레디펜(판상건선, 건선성관절염, 강직성척추염/ 노바티스) ▲입랜스캡슐(유방암/ 한국화이자제약) ▲린파자캡슐(난소암/한국아스트라제네카) ▲킨텔레스주(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한국다케다제약)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만성심부전/ 한국노바티스) 등 5개 제약사 6개 성분에 대해 심의를 진행했다.

이중 최근 큰 논란이 됐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캡슐은 비급여 평가를 받았다. 임상적 측면의 유용성과 필요성은 인정됐지만 한국화이자제약이 제시한 가격이 고가여서 항암제의 ‘효과 등 개선 대비 비용 범위’를 훨씬 초과해 급여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향후 제약사가 가격을 인하하고 비용효과에 관한 자료를 추가 제출할 경우 조속히 재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 외의 제품들은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 11조 2에 따라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또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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