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함안=강종효 기자] 함안군이 가축 사육농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보험가입대상은 소, 돼지, 닭 등 가축 16종을 비롯해 축산시설이며, 각종 재해 피해액의 60~100%까지 보상한다.
보험기간은 보험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며, 전체 보험료 중 25%만 자부담하면 된다.
군은 올해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소진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연중 가입가능하며, 가입희망자는 등록대상 축종의 축산업 허가증이나 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가까운 축협 등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k123@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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