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인정…“형량 정할 때 국민도 참여했으면”

기사승인 2017-07-05 11:3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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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봤어?] 인천 초등생 살해범, 유괴 인정…“형량 정할 때 국민도 참여했으면”[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인천의 한 초등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김모(17)양이 피해자 유괴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허준서) 심리로 4일 열린 재판에서 김양의 변호인은 “피해자를 유인한 부분은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계획적 범행은 아니었음을 주장했는데요. 변호인은 “범행 도구와 장소, 이후 행적 등으로 미뤄볼 때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체를 훼손해 유기할 때 역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강조했습니다. 

또 “피고인에게 미성년자가 받을 수 있는 최고형인 징역 20년이 선고될 것 같다”며 “김양이 범행 후 모친의 연락을 받고 자수한 점 역시 참작해달라”고 호소했죠. 

검찰은 심리전문가의 분석을 토대로 김양 측 주장이 감형을 위한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양은 지난 3월29일 오후 12시47분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초등학생을 자신의 아파트로 유인한 뒤 목 졸라 살해했는데요. 그 후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양 측의 계획범죄 부정에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이번 사건을 계기로 경우에 따라서 미성년자도 사회에서 영구 격리해야 한다는 걸 깨달았으면 좋겠다”

“사형도 모자란 데 고작 20년? 법이 잘못된 거 같다”

“고작 20년 가지고 왜 저래. 외국이면 200년은 나올 텐데”

“악마다. 사람이 아니야”

“중대한 범죄라면 가해자 형량 정할 때 국민도 참여할 수 있길 바라”

“심신 미약? 살해당한 아이는 너보다 더 심신이 미약했을걸”

아동 살해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도 사회적 용인이 불가능한 일이죠. 선처를 바라는 김양에게 네티즌이 분노한 것도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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