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치료제 ‘입랜스’ 급여적정성 인정

기사승인 2017-07-08 00:0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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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방암치료제 ‘입랜스’ 급여적정성 인정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한국화이자제약의 유방암치료제 ‘입랜스’가 논란 끝에 병용요법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는 지난 6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입랜스캡슐 등 5개사 6성분에 대해 논의했다.

그 결과 임랜스캡슐(호르몬-양성, HER2-음성 유방암/ 한국화이자제약)의 경우 일차 내분비요법으로서 레트로졸과 병용에 대해 급여적정성이 있다는 판단을 받았다.

앞서 입랜스는 약평위에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지 못해 추가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바 있다. 이에 일부 환자들이 입랜스의 급여화 촉구 및 급여화 이전까지 무상제공을 요구한 바 있다.

또 한국노바티스의 ‘타핀라캡슐’(BRAF V600E 변이 흑색종)도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고, 동사의 ‘멕키니스트정’(BRAF V600E 또는 V600K 변이 흑색종)은 다브라페닙과 병용에 대해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았다.

국산 만성B형간염 치료제 ‘베시보’(일동제약)는 임상적 유용성은 있으나 신청가격이 고가인 이유로 조건부 비급여를 받았다. 때문에 급여의 적정성이 있다고 평가된 금액 이하를 제약사가 수용할 경우 급여전환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알레센자캡슐(ALK 양성 비소세포폐암/한국로슈) ▲빅토자펜주(제2형 당뇨병/노보노디스크제약)도 조건부 비급여 판단을 받았다.

한편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에 따르면 심평원장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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