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환자 숨지게 한 성형외과의 ‘징역형’…“집행유예 없애자”

기사승인 2017-07-07 15: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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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봤어?] 환자 숨지게 한 성형외과의 ‘징역형’…“집행유예 없애자”[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수술 중 환자를 숨지게 한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김지철)은 수술 중 환자를 사망하게 한 의사 조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지난 2013년 12월 조씨는 환자의 산소포화도 측정장치가 꺼진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수술을 진행했는데요. 수면 마취 수술을 받게 될 경우, 환자의 산소 포화도는 90% 이하로 떨어집니다. 산소가 5분 이상 뇌에 공급되지 않을 경우 심각한 뇌 손상을 입게 되죠.

당시 환자는 얼굴이 창백해지고 발톱 색이 변하는 등의 증상을 보였습니다. 변화를 알아채지 못한 조씨는 수술을 강행했죠. 환자의 이상을 알아챈 것은 함께 수술에 참여했던 간호조무사였습니다.

그 후 연명 치료를 받던 환자는 결국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습니다. 네티즌은 공분했습니다. 댓글 보시죠.

“사람이 죽었는데 징역 1년이 말이 돼?”

“집행유예 없애면 안 되나요”

“피지도 못한 꽃이 졌구나. 안타깝다”

“내과 수술도 아니고, 쌍꺼풀 수술하다가 사람이 죽은 거잖아. 업무상 과실이 아니라 살인죄 적용해야 하는 거 아냐?”

“과실로 사람이 죽었는데 고작 징역 1년? 그것도 황당한데 집행유예라니. 그냥 풀어준 거나 마찬가지잖아”

조씨는 심지어 수술 중 산소포화도 측정 장치를 켜고 있던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자신의 과실로 사망한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보일 수 없던 행동이 아닐까요? 조씨의 행태에 네티즌이 분노한 것도 당연해 보입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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