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정신건강이다] 이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위해 민‧관‧학 협력이 필요 할 때다

기사승인 2017-07-17 10: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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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정신건강이다] 이젠 정신질환자 지역사회 복귀 위해 민‧관‧학 협력이 필요 할 때다21년 만에 전부 개정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정신건강복지법)이 지난 5월 30일 시행, 한 달을 넘기고 있다. 준비 미흡, 대량 퇴원 사태 등 우려의 목소리도 많았지만 비자의 입원 감소, 자의‧동의입원 증가, 퇴원 환자 수 소폭 증가 등 입‧퇴원 시스템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가고 있는 추세다.

따라서 이제는 정신질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후 관리 시스템과 복지 인프라를 다함께 생각해봐야 할 시점이다. 퇴원 환자에 대한 지역사회 복귀방안을 고민해온 보건 당국은 기존 정신건강복지센터와 보건소를 통한 연계뿐만 아니라 읍‧면‧동 복지 담당자 또는 희망복지 지원단을 통한 임대주택 및 노숙인 보호시설 활용을 고려중이나 현재 인프라로는 수요 감당이 어려워 향후 퇴원자의 지역사회 정착을 원활히 하기 위한 주거시설 확충이 무엇보다 우선 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중증 정신질환으로 입원한 8만4519명의 환자 중 퇴원을 한 5만3782명의 환자를 제외한 35.9%에 해당하는 30,328명의 환자는 지속적 의학적 치료에도 불구하고 퇴원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중에는 난치성 정신질환으로 가족이 돌보기 힘든 환자들도 있지만 상당수는 퇴원 후 이들을 돌보기 위한 지역사회 사례관리 인력과 시설 등이 마련되지 않아서 가족과 치료진들이 퇴원을 못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전국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 370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이 인력으로 퇴원 환자의 적응을 도울 수 있다면 재입원을 상당 수 줄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이를 위해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중심이 되어 시‧도의 퇴원 환자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그러면 과연 다른 나라에서는 중증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

1960년대에 미국 위스콘신 주 데인 카운티의 멘토사 정신병원에서는 만성 중증 정신질환자들의 탈원화를 위해 다음의 계획을 세웠다. 첫째 실제 생활 현장에 적용되는 지역사회 생활훈련(Training in Community Living)을 마련, 둘째 이들이 퇴원 후 지역사회 돌봄을 위하여 종합전문가 팀(multidisciplinary team)을 구성, 셋째 치료와 관리가 의료기관이 아닌 정신질환자들이 생활하고 일하는 공간에서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사회 복귀 동기와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도 포기하지 않고 그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미 60년 전부터 미국은 이러한 적극적인 지역사회 치료(Assertive Community treatment)를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아직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또 앞으로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

우선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과 낙인이 존재하는 한 정신병원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며 지역에 정신질환자 주거시설을 신설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정신질환자의 사회 수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대와 언론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1995년 정신보건법이 시행, 지역사회정신보건이 시작되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국적으로 조직되었으나 여전히 현장에서는 정신질환자를 의료적 모델에 따라 진단과 면담, 약물치료, 입원치료 중심으로 인력과 예산이 편중되고 있다. 이는 결국 장기입원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 진정한 사회복귀를 목표로 하는 정신사회 재활 모델로 전환해야한다.

셋째, 지역사회 관리는 입원기관과 연계되어 시행되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려우므로 향후 입‧퇴원관리 시스템과 지역사회관리시스템을 통합, 복지서비스망까지 연결해 환자가 원하는 서비스 마련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넷째, 회복 중심, 고객 중심의 프로그램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선 회복된 환자가 동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치료진의 일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활성화 되어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력, 가족과 환자들의 참여와 사회‧언론의 포용성 없이는 정신질환자는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다. 하루 빨리 민‧관‧학 모두가 협력하고 공동의 목표를 위해 전략을 마련하는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

글·황태연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건강사업부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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