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신용회복·개인회생 졸업자 전용 대출 출시…연 14%로 최대 1천만원

기사승인 2017-07-17 16: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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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신용회복위원회나 법원을 통해 채무조정을 성실히 수행한 사람들위한 전용 대출이 출시됐다. 금리는 최저 연 14% 수준이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8일부터 25개 저축은행에서 ‘채무조정졸업자’ 전용 사잇돌 중금리 대출을 출시한다고 밝혔다.

채무조정졸업자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이상 민간 신용회복), 개인회생(법적 신용회복)을 신청해 채무변제계획 이행을 완료했거나 면책결정문을 받은 사람을 말한다. 연 8만~10만명 수준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최근 수년간의 대출,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 금융정보 부족으로 금융권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출 대상은 채무조정제도를 졸업한지 3년 이내인 사람 가운데 근로자(재직기간 5개월 이상, 소득 1500만원 이상), 사업자(6개월 이상 사업, 소득 800만원 이상), 연금수령자(800만원 이상) 등이다.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증빙서류,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증비서류, 연금 수급권자 확인서, 연금 수령증명서 등이다. 또한 채무변제계획 이행 완료 확인서와 면책결정문과 같은 채무조정졸업 확인 서류도 필요하다.

대출한도는 1인당 최대 1000만원 이내다. 연 14~19%의 금리에 최장 5년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취급 은행은 BNK, HK, IBK, KB, NH, SBI, 대한, 동원제일, 모아, 신한, 오케이, 웰컴, 진주, 키움, 페퍼, 한국투자, 대신, 드림, 머스트삼일, 세람, 스마트, 예가람, 현대, 고려, 대명 등 총 25개 저축은행이다. 

금융위는 전체 사잇돌 대출 공급규모 2조1500억원 중 1500억을 채무조정졸업자 사잇돌 대출에 공급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워크아웃이나 개인회생 프로그램을 통해 최장 10년간 성실히 채무를 상환한 재활 의지가 매우 높으신 분들에 대한 금융 이용 기회가 확대되고 대출 금리가 낮아질 것”일라며 “금융사각지대에 놓인 신용정보가 부족한 약 6만명 수준의  채무조정졸업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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