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안전성·편의성 고려해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기사승인 2017-07-20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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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안전성·편의성 고려해 안전상비약 품목조정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약의 품목을 안전성과 편의성을 고려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상비약 확대에 반대하고 있는 약사사회의 반발이 예상된다.

최근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안전상비약 관련 서면답변으로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주로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에 대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24시간 편의점 등을 통해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행 13개 안전상비의약품의 품목유지 타당성 검토와 소비자수요 등을 반영한 품목조정을 위해 시민단체, 유관기관 등으로 구성된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에서 품목조정 여부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위원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면, 위원회의 논의결과와 함께 안전성과 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품목조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과 관련해서는 “심야·공휴일의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의약품화상판매기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의약품화상판매기 도입에 대해 안전성 등 우려사항이 있으므로 국회의 입법 논의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과 연계된 공공약국 운영, 심야약국제도의 전국 확대 운영에 대해서는 “심야에 의약품이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현재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를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공공약국 운영, 심야약국 제도의 확대는 의약계의 자발적인 참여와 함께 재정적 지원 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며 “그 필요성과 실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