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편법승계’ 의혹 하림 직권조사

기사승인 2017-07-20 09:3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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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편법승계’ 의혹 하림 직권조사[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림그룹의 일감 몰아주기의혹과 관련해 직권조사에 나선다.

20일 공정위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림의 내부거래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공정위는 19일 조사관을 하림그룹 본사로 보내 계열사간의 거래자료와 매출표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투입된 공정위 인원들은 대부분 시장감시국 직원들로 대기업들의 대규모 내부거래와 불공정행위를 확인해 조사하는 업무를 진행한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아들인 준영 씨에게 2012년 비상장회사인 올품의 지분을 물려주는 과정에서 100억원의 증여세를 내 편법 승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후 준영 씨가 물려받은 올품과 한국썸벧 매출액도 5배 이상 늘어나면서 회사 몸집을 키우기 위해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조사는 처음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이후 본격적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이러한 논란에 대해 지난달 증여세 100억원은 당시의 자신 규모를 기반으로 계산한 것이라면서 증여당시 자산이 35000억원 규모였고 10조원이 된 것은 최근의 일이라고 말했다.

마치 10조원을 증여해놓고 증여세를 100억원밖에 내지 않았다는 논리는 말도 안된다고 선을 그은 바 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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