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안전처 폐지→행정안전부로 개편

중소창업기업부 승격, 미래창조과학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기사승인 2017-07-20 16: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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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 국회 통과, 국민안전처 폐지→행정안전부로 개편[쿠키뉴스=송병기 기자] 국회는 20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본회의는 재석 의원 221명 중 찬성 182명, 반대 5명, 기권 34명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여야는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명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는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한다.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한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은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다. 국가보훈처장은 차관에서 장관급으로 지위가 격상된다.

또한 중소기업청은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 개편하기로 했다. 대통령경호실은 차관급인 대통령경호처로 개편된다.

물관리 업무의 환경부 이관과 관련한 사항은 오는 9월 말까지 관련 상임위원회로 특위를 구성해 협의 처리하기로 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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