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고교생들 중형…“악마를 보았다”

기사승인 2017-07-21 12: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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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봤어?] 동창생 감금·성폭행한 고교생들 중형…“악마를 보았다”[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동창생을 상습적으로 감금, 폭행한 고교생 3명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나상용)는 동창생을 감금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된 A군(18)에게 징역 장기 6년에 단기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습니다. 공범 B군(17)에게는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을, C군(1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했죠. C군에게는 보호관찰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습니다.

A군 일당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2월까지 피해자 D군을 수십차례 폭행했습니다. 180만원 상당의 금품도 뜯어냈습니다. A군은 D군에게 강제로 유사성행위도 시켰는데요. A군은 D군이 자신을 멀리한다고 생각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 과정에서 A군은 “D군을 동성애자들이 이용하는 남성 전용 사우나에 버려두고, D군이 동성애자에게 추행당하면 합의금을 뜯어내려 했다”고 털어놓기도 했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군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오랜 친구였던 피해자를 구타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피해자의 인격을 짓밟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성장기인 피해자와 그 가족들의 인생 전반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혔다”며 “A군이 피해자에게 보낸 편지에 ‘사실 반성은 잘 안 된다’ ‘솔직히 나도 좀 억울해’ 등의 말이 적혀있었다. 그는 피해자의 상처에 관한 고려 없이 수감 생활을 빨리 끝내는데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B군과 C군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의 인격을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짓밟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티즌은 공분했습니다. 댓글 보시죠.

“악마를 보았다”

“정기교육과정에 법학 관련 지식도 추가하자. 법을 알아야 세상 무서운 줄을 알지”

“중형이라길래 징역 20년은 선고한 줄 알았지”

“법이 너무 약하다. 피해자는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갈 텐데”

“항소하면 또 감형되겠지? 대한민국은 ‘법꾸라지’의 천국이다”

D군은 오랜 친구였던 A군에게 상습적으로 폭행당했습니다. D군이 느꼈을 수치심과 공포는 상상을 초월할 텐데요. 재판부가 가해자에게 중형을 선고했다고는 하나, D군이 입은 상처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D군은 가해자들이 감옥에서 보낼 시간보다 더 오랜 세월 고통스러워 할지도 모르죠.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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