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檢, 12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 20년 구형

기사승인 2017-07-23 17: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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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두겁을 쓰고 어떻게… 檢, 12개월 아들 살해한 친부 징역 20년 구형[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검찰이 생후 12개월 아들을 폭행해 숨지게 친부에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23일 검찰은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 심리 결심공판에서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구형 이유에 대해 어린 아들을 폭행해 사망케 하는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씨는 지난 330일경 경기 시흥시 정왕동 집에서 칭얼댄다는 이유로 생후 12개월된 아들의 배를 두 차례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검찰은 윤 씨가 아들을 학대하는 것을 알면서 이를 말리지 않고 방조한 혐의로 친모인 안모 씨에 대해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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