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 기소… “치즈통행세는 오너家 재산증식 위한 대표적 불공정행위”

기사승인 2017-07-25 14:2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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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스터피자 정우현 구속 기소… “치즈통행세는 오너家 재산증식 위한 대표적 불공정행위”[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맹점을 대상으로 보복 출점과 치즈 통행세 등 논란을 일으킨 정우현 MP그룹 전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25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세조사부에 따르면 정 전 회장에게는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과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

검찰 측은 수사결과발표 자료를 통해 이 사건은 의 지위에 있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을 상대로 인 정우현 전 회장과 그 일가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온갖 갑질을 자행한 사안이라면서 이번 수사를 통해 프랜차이즈 업계에 만연한 갑질 횡포에 경종을 울렸고 향후에도 사회 각 분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을 따라 엄정히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전 회장은 201511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가맹점에 공급하는 치즈유통단계에 가족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회사를 끼워 넣어 물류마진을 남기는 방식으로 57억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또 탈퇴한 일부 가맹점주들이 피자 체인 브랜드를 설립하자 식자재 조달을 방해하고 인근에 직영점을 출점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친인척과 측근은 직원으로 허위로 등록해 급여를 받게 하는 방식으로 29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기도록 도왔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은 거래상 역할이 없는 두 회사를 유통단계에 추가해 동생이 치즈 통행세’ 57억원을 수취하게 했다면서 불필요한 단계를 만들어 이익을 빼가는 수취행위는 오너일가의 재산증식 수단으로 사용하는 대표적 불공정 행위라고 말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정 전 회장의 동생과 MP그룹 대표이사, MP그룹 비서실장 등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kg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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