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중국,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해야…극단적 사례 반복 우려”

기사승인 2017-07-27 11: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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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중국, 북한 이탈주민 강제북송 중단해야…극단적 사례 반복 우려”[쿠키뉴스=이소연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북한 이탈주민의 ‘강제 북송’과 관련, 중국과 한국 정부에 우려를 표명했다.   

인권위는 27일 이성호 위원장 명의의 성명을 통해 “중국 정부가 북한 이탈주민이 강제 북송될 때 당하는 가혹한 인권침해 실상을 묵과하고 북송을 계속하겠다는 것은 ‘난민협약’과 ‘고문방지협약’의 성실한 이행이라 보기 어렵다”면서 “북한 이탈주민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강제북송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국 정부에는 북한 이탈주민 일가족 5명이 강제북송 위기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하며 “해당 사건에 대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적절한 대응책을 마련해 유사사례의 재발을 막는 한편, 중국 내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언론을 통해 중국 공안에 체포된 북한 이탈주민 가족 5명이 북송 도중 음독자살을 한 것을 알려졌다.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는 지난 2014년 최종보고서를 통해 “북한 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탈북자들에게 심각한 구타와 고문을 조직적으로 자행한다”고 설명했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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