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변가 공용 샤워장 조심하라”…휴가지까지 급습한 ‘드론 몰카’

기사승인 2017-07-27 16:3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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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제주도의 한 해수욕장 공용 샤워장에서 운행 중인 드론(무인비행장치)가 발견돼 논란이다.

26일 오전 한 네티즌이 자신의 SNS에 휴가지에서 겪은 몰래카메라(몰카) 피해 사례를 게재했다. 작성자는 “제주시 애월읍 곽지리 곽지해수욕장을 갔다. 그곳에 천장이 뚫려있는 노천 샤워실이 있다”면서 “샤워장 위에 드론이 떠 있었다. 휴가지에서 몰카 범죄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샤워실 안내방송에서 드론을 날리지 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이 멈춘 채 샤워장 안을 촬영하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해변가 공용 샤워장 조심하라”…휴가지까지 급습한 ‘드론 몰카’작성자에 따르면 당시 사람들은 드론의 존재를 모른 채 샤워하고 있었다. 작성자는 “다행히 나는 옷을 벗기 전에 발견했다”면서 “‘드론이 있으니 옷을 벗지 말라’고 외쳤다. 사람들이 쳐다보고 소리 질렀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그는 “포털사이트에 ‘곽지해변 드론’이라고 검색하면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과 사진이 수두룩하게 올라온다”며 “그중 하나가 노천 샤워장을 촬영했을지도 모르는 일”이라고 우려했다.

실제로 온라인상에는 곽지해수욕장에서 드론으로 촬영한 영상이나 사진을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매 순간 고개를 들고 하늘을 쳐다보지 않는 이상, 드론을 이용한 몰카를 알아채기는 쉽지 않다.

드론 몰카는 최근 들어 심심찮게 발생하고 있다. 25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자택 창문에 밀착돼 집 안을 촬용하고 있는 드론을 발견했다”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작성자는 “벌이 날아다니는 듯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 봤더니, 드론이 우리 집 창문에 붙어 몰래 촬영하고 있었다”며 “참고로 신체 일부는 노출 중이었으며, 촬영은 20분 넘게 된 것으로 안다”고 호소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몰카 범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그러나 드론의 경우 건물 외부 또는 공중에서 촬영할 수 있어 알아차리기가 힘들다. 드론 몰카라는 신종 범죄의 등장에 네티즌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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