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내연녀 아들 폭행한 남성, 18년형…“갱생 여지 있겠나”

기사승인 2017-07-28 12:3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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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댓글봤어?] 내연녀 아들 폭행한 남성, 18년형…“갱생 여지 있겠나”[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내연녀의 5살 난 아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남성에게 법원이 이례적으로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희중)는 내연녀의 아들을 상습적으로 구타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모(27)씨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기 및 방임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모 최모(35)씨에게는 징역 6년을 선고했죠.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살인에 미치지는 않았으나, 살인에 버금가는 행위”라며 “피해 아동에게 평생에 걸친 큰 고통을 안기고도 범행을 숨기기 급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우리나라에서 참혹한 아동 학대 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과거 수준의 처벌로는 아동 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사안의 중대성과 특수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지난해 7월27일부터 10월25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최씨의 아들 A군(6)을 폭행했습니다. 전남 목포에 위치한 최씨의 자택에서 머무르면서 8회에 걸쳐 A군을 때렸죠. 이씨의 폭행으로 A군은 광대뼈 주위가 함몰, 시력을 잃었는데요. 이씨는 다친 A군을 데리고 병원에 갈 때마다 “놀다가 상처가 생겼다”고 둘러댔습니다. 네티즌은 공분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아동범죄는 180년도 부족하죠”

“같은 인간이라는 게 부끄럽다”

“피해 아동은 평생 정신적‧신체적으로 고통스러워 할 것 아닌가. 그런데 가해자는 고작 18년만 감옥에 있으면 된다고? 눈물이 나려 한다”

“주변에 학대받는 아이들 없는지 잘 살펴보자. 주변에서 조금만 관심 가져도 피해 아동은 빨리 구조될 수 있다”

“과연 가해자에게 갱생의 여지가 있을까”

현재 A군은 최씨에게 맞아 오른쪽 안구를 들어내고 한쪽 고환도 제거한 상태입니다. 평생 고통 속에 살아가야만 하죠. 최씨에게 18년보다 더한 중형이 선고돼도 국민의 분노는 사라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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