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말까지 소멸시효완성채권 22조원 소각…123만명 빚탕감

기사승인 2017-07-31 16:2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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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말까지 소멸시효완성채권 22조원 소각…123만명 빚탕감[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내달 말까지 22조원 규모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작업이 진행된다. 소멸시효완성채권은 연체발생 시점부터 15~25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말한다. 이번 조치로 채무자 123만 명이 빚 부담을 덜고 재기를 꿈꿀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각 협회장 및 공공기관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금융권 소멸시효완성채권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 확정했다. 이번에 소각이 확정된 채권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소멸시효완성채권 등 회수불가 채권 21조7000억원이다.

국민행복기금이 소각할 채권은 5조6000억원 어치다. 금융공공기관은 16조1000억원의 채권을 소각한다.

당국은 내달 말까지 채권 소각을 완료해 채무자들의 빠른 재기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채권 소각으로 혜택을 보는 채무자는 123만1000명이다.

채권 소각은 기관별로 내규정비, 상각, 채권포기 의사결정, 전산 삭제 및 서류 폐기 순으로 이뤄진다.

오는 9월부터는 채무자가 본인 연체채무 소각 여부를 각 기관별 조회시스템이나 신용정보원 소각채권 통화조회시스템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업을 제외한 민간에서 소각해야 할 채권은 지난해 말 기준으로 4조원 규모다. 채무자 91만2000명이 혜택을 받게 된다.

민간은 업권별 협회를 중심으로 자율적인 채권 소각을 유도하기로 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시효연장 관행 개선을 위한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취약 채무자 보호에 충실 하는 모범사례를 만들어 공유하기로 했다.

소멸시효가 되면 채무자는 변제의무가 사라진다. 그러나 채무자가 일부 변제하는 경우 시효 이익포기로 인정돼 채무가 부활할 수 있다.

당국은 이러한 채무 재발생 위험을 완전히 제거하는 한편 채무부존재 증명 등을 통해 금융거래 불편을 해소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소멸시효완성채권 소각으로 상환능력이 없는데도 장기간 추심 고통에 시달린 취약계층 제기를 돕겠다”며 “이번 조치가 일회성 이벤트에 그치지 않고 제도화, 법제화 되도록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장기소액연체채권 정리와 최고금리 인하 및 안정적 서민금융 공급 추진을 약속했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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