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박근혜 시절은 한의학의 잃어버린 10년”

[법안 톺아보기] ‘한의약 육성법 개정안’ 둘러싼 상반된 시각

기사승인 2017-08-03 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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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주] 입법 예고된 법률안 중 보건·의료 분야의 찬반이 첨예한 사안을 골라 소개한다. 법률안 처리 절차는 ▶발의(제출) ▶국회 본회의 보고 ▶소관위원회 회부 ▶입법예고 ▶위원회 심사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심사보고서 제출 ▶본회의 심의 ▶정부이송 ▶공포 등의 과정을 거친다. 쿠키뉴스는 ‘뜨거운’ 보건 법안 위주로 톺아볼 예정이다.  

[쿠키뉴스=김양균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계의 뜨거운 감자다. 개정안은 올해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법안의 골자는 이렇다.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가 위원 구성과 기능 등이 유사한 만큼 ‘한방산업육성협의회’를 폐지하고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로 통합하자는 것. 

이게 다가 아니다. ‘한의약 육성법’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명칭을 ‘한의약 육성법’의 목적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규정된 ‘한약진흥재단의 사업’과 일치시키기 위해 명칭을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조문도 마련됐다. 

대표발의한 남인순 의원실 측의 반응은 명료하다. “조직 및 운영회의 통합 운영은 당연한 조치”라는 것이다. 일각의 반대 견해에 대해서 법안에 참여한 의원실 관계자는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와 ‘한방산업육성협의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선 통합이 필수라고 봤다. 보건복지부와 협의한 개정안이며 이를 문제 삼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일축했다. 의원실 측은 “한방 산업 육성을 과거 10년 동안 소홀히 한 건 사실이다. 추가 예산을 우려하지만, 통합은 상대적으로 돈을 절약하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의 개정안에 대한 시각은 회의적이다. 의협 관계자는 “위원회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관계자는 “개정안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 대신 다른 위원회를 졸속으로 만드는 것은 납득이 안 된다”면서 “불필요한 위원회는 자칫 옥상옥의 기구처럼 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가치가 어디에 있는가. 비용 효과 측면에서 어디에 우선순위를 둬야하는가”라고 말해 이번 개정안의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러한 견해에 대해 남인순 의원실 측의 입장은 간결했다. “전통의학을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의미한 반대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의 입장은 어떨까? 한의협은 당초 의협의 개정안 반대 의견을 두고 “무리한 트집 잡기”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한의협 관계자는 “현행 한의약 육성법은 구체성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다”며 “개정안은 컨트롤타워를 확실하게 구축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관계자는 “확실한 운영이 가능토록 통합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두자는 것을 왜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렇듯 의료계와 한의계의 대표겪인 단체들의 시각은 확연히 배치된다. 남인순 의원실 관계자는 “전통의학을 전 세계가 국가적으로 밀고 있는데 우리의 갈등을 보면 아쉽다. 의사·한의사가 함께 참여하는 한의학 육성법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명박·박근혜 시절은 한의학의 잃어버린 10년”

◇한의학 육성법 개정안이 대체 뭐길래?

‘한의약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핵심 키워드는 ‘통합’, ‘육성’이다.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다음과 같다. 현행 한의약 육성법 제12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한방산업단지 조성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6조 제3항에 따른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로 변경했다. 같은 조 제4항 중 “지원 및 한방산업 육성 협의회의 구성·운영”은 “지원 및 심의”로 바뀌었다.

제13조의 제목 “한약진흥재단”은 “한국한의약진흥원”으로 변경, 같은 조 제1항 중 “한약사에 관한 기술”을 “한의약기술”로, “한약진흥재단을 설립할 수 있다”를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로 하는 내용도 담겨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진흥원은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로, 제3항은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로 변경, 9개의 각호를 뒀다. ▶1. 제4조에 따른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및 정보화 촉진 ▶2. 제14조에 따른 우수 한약재의 재배 및 한약의 제조·유통의 지원 ▶3. 전통 한약시장의 전승·발전 지원 및 한약재 품종의 보존·연구 ▶4. 한의약 육성관련 정책 개발 및 한의약육성종합발전계획 수립 지원 ▶5. 국내외 한의약 관련 공동 협력 및 국제경쟁력 강화사업 ▶6. 한의약기술의 과학화 관련 홍보 콘텐츠 사업 ▶7. 한의약기술의 산업화 지원 및 연구개발 관리 사업 ▶8. 한의약기술 관련 산업 육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사업 ▶9.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업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제4항은 “정부는 진흥원의 사업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제5항은 “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의 법조문이 신설됐다. ange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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