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LTV·DTI 규제, 집값 ‘잡고’ 선량한 국민도 ‘잡고’

기사승인 2017-08-05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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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LTV·DTI 규제, 집값 ‘잡고’ 선량한 국민도 ‘잡고’[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일반적으로 정부에서 규제를 변경할 때 일정한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에 들어간다. 급작스러운 규제 변경으로 선량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정부가 2일 발표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강화는 유예기간 없이 다음날부터 즉각적으로 적용됐다.

LTV·DTI 규제가 국민의 재산과 직결되는 규제인 상황에서 이러한 급작스러운 규제 강화는 국민의 재산 피해를 불러오고 있다. 특히 내집 마련을 앞두고 있던 이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대출 없이 내집 마련을 하기 어려운 현실에서 은행 대출한도가 하루아침에 감소했기 때문이다.

일례로 마포구에 7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매할 예정 이었던 김씨는 은행에 문의한 결과 4억2000만원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이에 3억원을 마련하고 아파트 구매를 추진하던 김씨는 이번 LTV·DTI 규제 강화로,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자금이 2억8000만원으로 급감했다. 이에 김씨는 계약을 파기하거나, 아파트 구매 잔금을 치르기 위해 1억2000만원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렸다.

이러한 피해는 비단 주택 구매에 나선 이들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 투기지역에 2건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이들은 처음으로 만기가 돌아오는 대출의 원리금을 즉각 상환해야 한다. 3~4억원씩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구매한 이들은 계획에 없던 대출 상환을 위해 목돈을 급하게 마련해야 하는 부담을 가지게 된 것.

일각에서는 이들을 투기세력을 보고, 정부의 급작스러운 규제 강화로 이들이 받게될 피해를 정당화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 가운데는 평생을 직장인으로 또는 자영업자로 일하며 번 돈으로 집을 구매한 이들도 있고, 부모님을 모시기 위해 가족의 돈을 모아 주택 구매에 나선 이들도 있다. 시장경제 사회에서 이들을 모두 투기세력으로 몰아 급작스러운 규제강화에 정당성을 부여하기는 어렵다. 

결국 하루아침에 변한 LTV·DTI 규제가 국민의 재산 피해를 불러오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정책 추진은 언제나 수혜자와 피해자를 동시에 양산한다. 다만 정부에는 선량한 피해자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이번 LTV·DTI 강화로 선량한 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유예기간을 설정하는 등 정부의 추가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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