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 24%로 인하

기사승인 2017-08-07 18:3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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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1월부터 법정최고금리 24%로 인하[쿠키뉴스=송금종 기자] 대부업 및 법정 최고금리가 이르면 내년 1월부터 24%로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대부업법 시행렬 개정을 통해 대부업자와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를 27.9%에서 24%로 인하한다고 7일 밝혔다. 또한 이자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사인간 거래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를 25%에서 24%로 낮출 계획이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신규로 체결되거난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이미 체결된 기존 계약에 대해선 최고금리가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기존 계약 가운데 시행일 이후 재계약, 대환(갈아타기), 만기연장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인하된 최고금리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8울 입법예고한 후 내달 중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0월 개정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후 3개월 간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중 시행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고금리 인하 영향은 시장 조정기간 등을 거쳐 2~3여년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저신용자 자금이용 기회 위축 등 부작용 우려에 대응해 불법 단속을 강화하고 정책금융을 확대하는 등 범정부적 보완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so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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