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철퇴 …중장년층 노후 생계 불똥

기사승인 2017-08-08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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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철퇴 …중장년층 노후 생계 불똥[쿠키뉴스=조계원 기자] 정부가 8·2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대출 한도를 축소한 가운데 한도 축소 대상이 내년부터 중장년층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가 신DTI(총부채상환비율) 도입을 예고한 만큼 미래 소득이 감소하는 중장년층의 대출 한도 축소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출을 받아 자영업과 주택 임대에 뛰어들던 중장년층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중장년층의 노후 생계비 마련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DTI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도입을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대책을 이달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인사청문회 당시 “신DTI를 내년초에 도입하고, DSR 체제는 2019년까지 구축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신DTI는 기존 DTI와 다르게 대출 한도를 심사할 때 대출 신청자의 장래소득의 변화, 소득의 안정성, 장래 소득창출 가능성 등을 반영해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신DTI가 도입될 경우 향후 소득 증가가 기대되는 사회초년생의 대출 한도는 늘어난다. 반면 소득이 점차 감소하는 중장년층의 대출 한도는 축소된다. 

기존 DTI는 차주의 미래소득을 고려해 20∼30대 직장인에게 5%p DTI 가산 혜택을 부여했다. 이 DTI 가산 혜택을 최대 30~35년의 미래소득을 고려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확대하고, 40대 이상 직장인과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적용을 꼼꼼히 검토하겠다는 것.  

금융위가 이같은 신DTI를 꺼내든 배경에는 ‘갚을 수 있을 만큼만 돈을 빌려야 한다’는 가계부채 관리 원칙과 함께 5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 가계부채의 새로운 핵으로 떠올랐기 때문이다.

먼저 수명연장 등으로 직장에서 은퇴 후 자영업에 진출하는 이들이 증가하면서 50대 이상 자영업자들의 가계대출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5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2006년말 264만명에서 2016년말 316만명으로 증가했다. 이들의 가계대출도 2012년말 63조원에서 올해 3월말 98조원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당국은 국내 월세 임대가구의 85% 이상이 50대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중장년층의 임대 수익 목적의 주택구입 수요가 가계부채 증가에 부채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금융위는 2019년 DSR 구축이 완료될 때까지 이번 투기지역에 대한 LTV·DTI강화와 신DTI도입을 통해 가계부채를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뿐 아니라 신용대출, 카드론,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신DTI보다 강화된 대출규제 방안이다.

정부의 이같은 가계대출 억제 정책에 일각에서는 중장년층의 노후 생활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대책이 병행되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주택을 마련하고 주택에서 나오는 임대비로 생활하거나, 퇴직금과 대출을 받아 자영업에 뛰어들어 노후 생활을 이어가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자금조달이 어려워질 경우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정부의 지원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Chok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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