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강화] 文대통령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발표…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

기사승인 2017-08-09 15: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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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 제도화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정부가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이학적 비급여를 국가에서 책임지는 내용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시행한다. 이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위한 정책으로, 국민들이 비급여 의료비 부담이 64% 감소하고, 저소득층의 고액 의료비 부담도 약 95% 감소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을 방문해 국민들의 의료비를 대폭 줄이고 비급여를 전면 급여화하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의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는 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대책은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돼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해 마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급여 비중 높아, 의학적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부는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비중이 높아 국민들의 직접 의료비 부담이 선진국에 비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

특히 전체 진료비에서 비급여와 법정비급여 등 본인부담을 제외한 비용을 전체 진료비로 나눈 건강보험 보장률의 경우 지난 2010년 63.6%에서 지난 2015년 63.4%로 지난 6년간 60%대 초반에서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치인 19.6% 보다 2배가량 높다.

이에 따라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의 의료비의 상당부분이 개인의 책임에 맡겨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가처분 소득의 40% 이상 의료비가 발생하는 재난적 의료비 가구 비율이 지난 2010년 3.68%에서 2014년 4,49%로 증가하는 등 의료비 부담이 늘고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는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위험에 더 크게 노출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대책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비급여가 급여 틀 내에서 관리되고 그 효과성에 대한 검증을 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을 확보하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한 효과성 분석만 이뤄진다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의료비 관리에 효과를 주는 가능성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실장은 “국민 의료비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 큰 축이 비급여이고, 비급여로 발생하는 새로운 의료기술, 재료들로 보고 있기 때문에 비급여를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적 관리 장치를 갖춘다는 것은 국민 의료비 관리차원에서 유용한 수단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비급여 해소, 개인의료비 부담 적정관리, 긴급상황 지원 강화

이번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의 골자는 ▲비급여 해소 및 발생 차단 ▲개인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 ▲긴급위기상황 지원 강화 등 3가지다.

‘비급여 해소와 발생 차단’을 위해 정부는 의학적 필요성이 있는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에서 보장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여기에는 MRI, 초음파 등이 포함된다. 또한 국민 부담이 큰 것으로 지적돼 왔던 ‘선택진료’, ‘상급병실’, ‘간병’ 등 3대 비급여 문제도 해소되도록 정책이 추진된다. 우선 2018년부터 선택진료는 완전 폐지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새로운 비급여 발생 차단을 위해 신포괄수가제 적용의료기관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건강보험과 실손보험 관계도 재정립할 방침이다.

‘개인의료비 부담 상한액 적정 관리’에는 노인과 아동,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필수 의료비 부담을 대폭 경감하는 정책들이 담겼다. 또한 소득에 따라 본인이 의료비를 부담하도록 ‘본인부담 상한액’을 설정해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긴급위기상황 지원 강화’는 4대 중증질환에 대해 한시적으로 시행돼 왔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제도화하는 것으로 소득 하위 50%를 대상으로 모든 질환에 대해 지원한다.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文대통령 “병원비 걱정 없는 나라” 실현◇오는 2022년까지 30조6000억원 재원 소요

이와 관련 정부는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해 총 30조6000억원을 투입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에 대한 국가책임을 획기적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대책은 이전과 달리 ‘비급여의 점진적 축소’가 아니라 ‘의학적으로 필요한 비급여를 완전히 해소’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미용, 성형 등 일부를 제외하고 모든 의학적 비급여는 신속히 급여화하되, 다소 비용·효과성이 떨어지는 경우는 본인부담을 차등 적용하는 ‘예비급여’로 건강보험에 편입해서 관리할 예정이다.

고액 의료비로 인한 가계 파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2중, 3중의 보호장치도 마련한다. 이는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건강보험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해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보건복지부는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해,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해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러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재정 마련이 필수다. 정부는 올해부터 2022년까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에 총 30조6000억원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재원 조달을 위해 정부는 우선 건강보험 누적적립금을 적극 활용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16년 말 현재 20조원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활용하고,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을 확대한다. 올해 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지원은 6조9000억원 상당이다.

특히 보장성 강화가 건강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정부는 “일정 수준의 건강보험료율 인상은 필요하지만, 수입 확충과 재정절감을 위한 정책 노력으로 보험료 인상에 따른 국민부담을 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국민들의 건강보험료 부담은 최근 10년간 평균 보험료 인상률 수준에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대책 이행 후에도 10조원 규모의 건강보험 적립금을 유지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기구(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ngbk@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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