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전담 경찰관 ‘집행유예’…“초범인 점 참작”

기사승인 2017-08-09 1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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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과 성관계한 학교전담 경찰관 ‘집행유예’…“초범인 점 참작”[쿠키뉴스=이승희 기자]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학교전담 경찰관(SPO)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9일 부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윤희찬)은 자신이 선도해야 하는 여고생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학교전담 경찰관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사회봉사 120시간 수행도 명령했다.

앞서 김씨는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5월~6월 담당하는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됐다.

김씨는 법정에서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은 성관계를 할 때 강제성이 없었다고 해도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학생의 심리상태를 악용해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실을 피고인이 알고 있었던 것 같다”며 “여고생이 거부하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시했다. 다만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으며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ga4458@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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