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북한 인공기 투표 독려 홍보물 SNS 게시 ‘무혐의’

입력 2017-08-10 17: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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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북한 인공기 투표 독려 홍보물 SNS 게시 ‘무혐의’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5월 북한 인공기를 넣은 사전선거투표 독려 홍보물을 만들어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올린 혐의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관계자들이 무혐의처분을 받았다.

창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이헌주)는 이 같은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로 고발된 자유한국당 경남도당 온라인본부 책임자 A(47)씨 등 3명에 대해 혐의없음처분했다고 10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고발당한 3명 중 2명은 인공기 투표 독려 홍보물 게시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실제 이 홍보물을 게시한 사람의 경우도 게시만으로 이를 허위 사실의 적시로 보기 어렵다는 법리적 판단에 따라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대선을 앞둔 지난 5월 초께 공식 페이스북 페이지에 사전선거투표 하는 방법이라는 문구와 함께 투표용지 모양의 투표 독려 홍보물을 올렸다.

그런데 이 홍보물에는 2번 후보에만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선 후보 이름과 태극기가 나타나 있었고, 1번과 3번 후보 기호 옆에는 정당 표기나 후보 이름 없이 북한 인공기가 그려져 있어 논란이 일었다.

당시 1번 후보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였고, 3번 후보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였다.

자유한국당 경남도당은 논란이 일자 이 게시물을 삭제했다. 하지만 이 게시물은 SNS를 통해 퍼졌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A씨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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