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불법집회·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기사승인 2017-08-11 10: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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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불법집회·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쿠키뉴스=이소연 기자]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이 불법집회 주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박재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추 사무총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추 사무총장은 지난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미신고 집회를 열었다. 박찬성 어버이연합 고문과 함께 2013년 5월 미신고 상태로 JTBC 본사 앞에서 ‘손석희 논문표절 해명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2014년 11월에는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약 150명과 함께 ‘종북정당 통합진보당 즉각 해산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 혐의도 있다. 집시법에는 헌법재판소와 법원 등의 100m 이내에서는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서울 마포구의 한 아파트 앞에서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규탄 집회를 열고, 정 전 의원이 탄 차량에 달려드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 사무총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회원들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그는 지난 2014년 10월 북한이탈주민 국내정착지원 단체인 ‘탈북인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이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하는 것을 보고 ‘19일 서울역 행사에서 꼭 잡아야 할 놈들’이라는 허위 전단을 집회 장소 인근 사람들에게 나눠줬다. 

박 고문도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014년 2월까지 5차례 미신고 집회를 연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됐다.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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