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채권 압류 신청

기사승인 2017-08-11 11: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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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회고록' 인세 채권 압류 신청[쿠키뉴스=민수미 기자]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 추징금 회수를 위해 회고록 인세 확보에 나섰다. 

1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강지식 부장검사)는 전 전 대통령이 회고록 발간으로 출판사로부터 받게 될 인세를 압류하고자 10일 법원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법원이 검찰 측 신청을 받아들이면 전 전 대통령이 받게 될 인세는 추징금으로 국고에 환수된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내란·반란수괴·뇌물죄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과 추징금 2205억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정부가 지금까지 환수한 추징금은 1151억5000만원이다. 전체 추징금의 52% 수준이다.

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전두환 회고록'을 출간했다. 그러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자신을 '광주사태 치유 위한 씻김굿의 제물'이라고 주장하면서 논란을 일으켰다. 이에 5·18 기념재단 등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왜곡한 회고록의 출판·배포를 금지해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지난 4일 이를 받아들였다. 현재 '전두환 회고록'은 유통이 중단됐다.

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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