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기쉬운 경제]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산업자본 참여VS재벌 사금고

기사승인 2017-08-14 05:00:00
- + 인쇄

[알기쉬운 경제] 인터넷전문은행과 은산분리…산업자본 참여VS재벌 사금고[쿠키뉴스=김태구 기자] 최근 케이(K)뱅크에 이어 카카오뱅크의 등장으로 인터넷전문은행이 연일 이슈를 몰고 다니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 거래와 같은 편리성과 낮은 대출금리 등 기존 은행과 차별화된 전략으로 소비자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7일 출범이후 보름만에 대출액이 올해 목표치의 2배인 8000억원을 넘어서는 실적을 올렸다. 케이뱅크도 4월 영업을 시작한 후 3달만에 대출액 6000억원을 넘어서 올해 목표치 4000억원을 훌쩍 뛰어넘었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이 큰 인기를 끌자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는 또 다른 고민에 빠졌다. 은행의 건전성지표인 BIS(국제결제은행) 자기자본비율을 맞추기 위해 자본 확충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에 케이뱅크는 내달까지 1000억 규모의 유상증자 단행키로 결정했다. 또한 카카오뱅크도 출범 2주만에 내달까지 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에 나선다. 증자는 기존 주주들이 현재 보유한 비율대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주주인 KT나 카카오가 더 많은 지분투자를 하려고 해도 은산분리 규정에 가로막혀 있기 때문이다.

은산분리는 산업자본이 은행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막아놓은 제도다. 은행법에서는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에 대해서 의결권 있는 은행 지분을 최대 4%까지만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결권 없는 지분을 포함하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얻어 10%까지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의 재정위기가 닥쳤을 때 KT나 카카오 등 참여 대기업은 돈을 댈 수 여력이 있어도 10% 이상 지분투자를 할 수 없는 셈이다.

정부는 이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고 산업자본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인터넷은행에 한해서 은산분리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에 상정된 개정 은행법은 최대 35%에서 50%까지 산업(IT)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를 늘려주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여권을 중심으로 은산분리 완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적잖다. 은행이 재벌의 사금고로 전락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주주기업이 경영난을 겪을 때 은행자금에 손을 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다. 이는 산업자본과 은행의 유착관계로 나라를 전체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1997년 IMF구제금융사태만 봐도 알 수 있다. 

또한 산업자본이 대주주로 참여할 경우 금융 경험이 없는 사람을 은행장으로 내려 보내 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 KT출신 심성훈 케이뱅크 은행장은 이에 해당하는 인물로 금융권 경험이 전무하다. 다만 카카오뱅크의 경우 비금융권(IT) 출신 윤호형 대표이사와 금융권(한국투자증권) 출신 이용우 대표이사가 공동으로 대표이사직을 수행하고 있어 이런 문제점을 보완했다.

ktae9@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