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 납치‧살인 사건 첫 재판…계획범행‧공모 부인

입력 2017-08-17 16: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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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납치‧살인 사건 첫 재판…계획범행‧공모 부인

[쿠키뉴스 창원=강승우 기자] 지난 6월 경남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에서 발생한 여성 납치살인 사건의 피의자들이 첫 재판에서 계획범행을 부인했다.

17일 창원지법 형사4(재판장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사건 주범격인 피의자 심천우(31), 공범 강정임(36)심씨 6촌 동생(29)1차 공판이 열렸다.

이들은 강도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심천우 변호인은 공소사실의 범죄는 인정한다면서도 심천우가 처음부터 범행을 계획하거나 모의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심천우는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했다.

또 심천우의 여자친구 강정임의 변호인도 범행 후 흔적을 없애거나 시체유기를 모의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심씨 6촌 동생 변호인 역시 강도살인, 시체유기 혐의를 부인한다고 했다.

6촌 동생과 강정임은 경찰 조사에서도 납치에는 가담했으나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이들의 범행 공모 여부가 향후 재판의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지난 624일 오후 830분께 창원의 한 골프연습장 주차장에서 골프 연습을 마치고 귀가하려던 40대 여성을 차량에 강제로 태워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범행에 앞서 사전에 범행 장소와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용의차량에 위조 번호판을 이용하고 변장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검문검색을 피하려고 도주 과정에서 피해 차량을 몰고 먼저 달리게 하는 등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심천우가 범행 전 수천만원의 카드빚 독촉을 받았던 점 등을 토대로 금품을 노린 계획범행으로 결론을 내렸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이 범행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모의했다고 보고 3명에게 강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심천우와 강정임은 경찰 포위망을 뚫고 서울의 한 모텔에 은신해 있다가 시민 제보로 사건 발생 10일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다음 재판은 914315호 법정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kka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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