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잡고 술파티'...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한 60대 선장 입건

입력 2017-08-18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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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 잡고 술파티'...만취 상태로 어선 운항한 60대 선장 입건

[쿠키뉴스 군산=이경민 기자] 선원 7명 태운채 만취 상태로 어선을 운항한 60대 선장이 해경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해양경찰서는 18일 술을 마시고 어선을 운항한 A모(60)씨를 주취운항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8시께 22t 오징어잡이 어선을 군산 앞바다에서 비응항까지 혈중 알코올농도 0.197%의 만취 상태로 운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군산 앞바다에서 오징어를 잡다 엔진이 고장나자 비응항으로 수리하러 입항 하던 중 배 안에서 선원들과 함께 술을 마시며 조타기를 잡다, 검문 중이던 해경에 덜미를 잡혔다.

해경에서 A씨는 "선원들과 함께 쉬러 들어오는길에 술을 마셨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음주운항 특별단속 기간은 종료됐지만, 해양사고 근절을 위해 검문 활동 중 음주여부도 같이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5t 이상 선박을 음주 운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jbeye@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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