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영상] '여성 혐오 논란'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 배상 판결

기사승인 2017-08-22 16:3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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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뉴스=윤광석 콘텐츠에디터] '강남역 살인사건' 범인이
피해자 부모에게 5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늘(22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는 김 씨에게 살해된 A(당시 23·여)씨 부모가
김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연합뉴스에 따르면 A 씨 부모는 지난 5월 "딸이 기대여명보다 60년 이상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갑작스러운 딸의 살해 소식에 정신적인 충격을 받아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렵게 됐다"며
"딸이 60세까지 얻을 수 있었던 일실수익 3억7천여만 원과
정신적·육체적 위자료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 씨 부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판결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고통받는 피해자 부모의 아픔에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는데요.

누리꾼들 반응 살펴보시죠.


꽃****
당연한 배상판결
근데 저런 놈이 돈이 있을까?

le****
5억이 있었으면 사람을 죽였겠냐? 무능력하고 재산도 없으니 망상에 빠져있지

py****
부모님께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만, 하나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네요!
피해자 민사의 좋은 판례가 되겠습니다

ls****
소송이 돈 받아내려고 하는지 아나? 그냥 상징적인 의미이다.
지금까지는 형사소송만 대부분 진행하였지만
이제 모든 범죄에 민사소송까지 걸리니 이제 죄짓지 말라는 의미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7일 오전 1시,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상가에 위치한 남녀 공용화장실에서
20대 여성 A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는데요.

당시 34분간 화장실에 머물며 화장실을 이용한 6명의 남성을 범행 대상에서 제외한 뒤,
여성 A 씨에게 범행을 저질러 여성 혐오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지난 4월 대법원은 김 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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