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추가 부동산 규제할까… 9월 주거복지 로드맵도 발표

기사승인 2017-08-23 05:00:00
- + 인쇄


[쿠키뉴스=이연진 기자] 정부가 부동산시장 과열이 재연되면 추가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또 정부가 9월 발표 할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어떤 정책이 포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부동산 시장 과열이 지속될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부동산 보유세 도입을 현재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부동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었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향후 집값이 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언제든지 강력한 규제를 꺼내들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

우선 8·2 대책의 억제 수단들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8.2 대책을 통해 부활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확대거나 규제 내용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

국토교통부는 "8·2 대책 효과를 분석하고 주택시장에 면밀한 모니터링을 통해 다시 시장 과열이 심화하거나 확산하는 곳은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8·2 대책에서 서울 25개구 전역과 경기 과천시, 세종시 행복도시건설지역 등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였다. 특히 서울 강남 4구를 포함한 7개 자치구, 총 11개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됐다.

가장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보유세 인상'은 당장 도입될 가능성은 적지만 검토 대상에 속해 있다. 정부는 현재는 검토하고 있지 않지만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보유세 인상 카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내비친 것도 이런 맥락이다.

이와 함께 정부가 9월 내놓을 예정인 주거복지로드맵도 부동산 시장이 촉각을 곤두세우는 사안이다. 주거복지로드맵은 신혼희망타운 공급대상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거복지 로드맵에서는 무주택자들의 전·월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강공책들이 대거 쏟아져나올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서민을 괴롭힌 미친 전세, 미친 월세"란 표현을 쓴 만큼 전·월세 상한제와 계약갱신청구권의 도입 등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도 주거복지 로드맵에 들어갈 것이란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인상률에 상한선을 두는 것을 말하며 계약갱신청구권의 경우 전·월세 기간이 끝나고 나서도 세입자가 추가로 계약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8·2부동산 대책에서 다주택자들을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유도한 정부가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인센티브'를 제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언급한 공공임대주택 14만가구와 공공지원주택 4만가구를 포함한 연간 공적임대주택 17만가구 공급,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연간 5만가구 공급과 관련해 구체적인 공급대상과 주택유형, 시범사업 입지도 9월 주거복지 로드맵을 통해 공개할 방침이다.

lyj@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