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와 변호사 낀 시행업체, 포항에 폐기물 위 상가 지어 분양 '파문'

입력 2017-08-22 21: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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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와 변호사 낀 시행업체, 포항에 폐기물 위 상가 지어 분양 '파문'[쿠키뉴스 대구=김강석기자] 대구의 유명 대학병원 교수와 처남인 변호사가 운영하는 포항의 상가 시행업체가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근린생활시설(상가)을 지어 분양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들은 포스코에서 20156월 포항시 남구 인덕동 12,500의 토지를 시세보다 헐값인 42여억 원에 매입, 건축허가 과정에서 25톤 트럭 1,066대 분(12,800루베 추정)의 건축 폐기물이 매립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빌미로 포스코에서 지난해 3월 폐기물처리 비용으로 54,000여만 원을 법인계좌로 입금 받은 뒤 고가의 외제차 구입과 대여금 지급, 이자, 경비 등으로 사용했지만, 폐기물처리 비용으로는 단돈 10원도 쓰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지상 3, 건축면적 2,980규모의 상가를 건축하면서 시공사인 J건설에 의뢰, 상가 건축에 걸림돌이 되는 소량의 폐기물만 처리하고 성토된 땅 위로 상가 건물을 올렸다. 2,000규모의 주차장 등은 아스콘 포장으로 몰래 덮었다.

게다가 P시행법인의 대표인 변호사 J씨는 법인이사회의 의결도 없이 법률 자문료와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주장도 나왔다.

포항시 관계자는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여기다 올해 5월 분양한 상가 20개 가운데 이미 7개는 분양이 완료된 상태여서 상가 분양자들의 피해마저 우려되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S교수는 나는 잘 모른다면서 매립된 건축폐기물은 추후 처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kimksuk@kukinews.com


“포항, 건설폐기물 위 지어진 상가 분양” 기사 관련 정정 및 반론 보도문


본지는 지난 8월 22일 및 27일자 관련 기사에서, ‘포항의 P시행업체가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근린생활시설)를 지어 분양한 것으로 파문이 일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확인한 결과, ▲P사가 포스코에서 폐기물처리비용으로 지급받은 5억4천만원 정도는 폐기물처리 비용뿐만 아니라 포스코측이 사용하던 우수관 철거비용, 경계를 침범한 제3자와의 소송비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고, ▲“시행업체 대표인 변호사 J씨가 이사회 의결도 없이 법률자문료와 경비 명목으로 수천만 원을 챙겼다”는 내용은, J씨가 지출한 금전 항목이 이사회 의결사항인지 여부 및 지출된 금전이 대표자가 권한 없이 비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수천 톤의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건물을 지었다”는 내용은 관련자들의 주장에 기해 보도한 것이며, 상가 지하에 제거되어야 할 건설폐기물의 잔존 여부는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음을 밝힙니다.

한편, 본지 기사와 관련 건물시행사인 P사는 “폐기물이 매립된 땅 위에 상가를 지어 분양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고, 공사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을 관련 법에 따라 정상 처리했으며, 건축 및 상가분양 과정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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