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강남 S의원 發 리베이트 의혹, 참고인 조사 진행

본격 수사 앞두고 일부 제약사 “해당 직원이 퇴사해 확인이 어렵다” 답변

기사승인 2017-08-24 00: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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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남 S의원 發 리베이트 의혹, 참고인 조사 진행
[쿠키뉴스= 조민규 기자] 서울 강남소재 S의원으로부터 제기된 의약품 리베이트 의혹에 대한 조사가 관련 제약사 전반으로 확대될 모양새다.

앞서 쿠키뉴스는 보도(현금은 기본, S병원 리베이트 천태만상, 5월17일자)를 통해 제약사들로부터 의약품 처방액에 따른 S의원의 불법 리베이트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제기된 의혹은 10여개 가까운 제약사들로부터 S의원이 월별 현금 페이백 등 불법리베이트를 받았다는 것이다. 이들 제약사는 의약품 처방액에 따라 20~30%의 현금을, 일부 제약사의 경우 특정 월에 처방액의 30~50%의 높은 리베이트 제공 등 구체적인 내용도 포함됐다.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해 조사가 늦춰지는 듯했으나, 이달 초 A제약사가 전격 압수수색을 받으며 식약처 등이 관련 자료를 일부 확보한 것이라는 추측과 함께 빠르게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오는 28일 이번 사건의 내부고발자인 김씨가 식품의약품안전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참고인으로 참석한다는 것이 알려지며 보다 확실한 불법 리베이트 증거가 제출되는 것이 아닌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때문에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A사 뿐만 아니라 관련된 10여개의 다른 제약사로까지 압수수색 등 조사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사건 발생의 시점이 오래됐고, 의혹이 제기된 많은 제약사들이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증거확보는 다소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인으로 참석하는 김모씨는 “식약처에서 해당 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참석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내부제보자로서 수사에 적극 협조할 생각이다”라고 말했다. 또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도 제공할 예정이다. 많은 제약사들이 현금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도 있는지 확인중이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된 제약사 일부는 해당 직원이 퇴사해 확인이 어렵다거나, 사실이 아니라는 답변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B제약사 관계자는 “오래전 일로 해당 직원이 이미 퇴사하고 없어 확인이 어렵다”는 답변을. C제약사 관계자는 “당시 상황을 확인한 결과 우리 약은 처방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한편 의혹이 제기된 S의원은 의약품 처방에 대한 불법 리베이트뿐만 아니라, 환자의 영상촬영을 위해 다른 병원을 소개한 뒤 이에 환자 1명당 10~20만원의 소개비를 현금으로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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