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친지·이웃 간 선물’은 제한 없어

기사승인 2017-08-27 09:51:25
- + 인쇄
김영란법에 대한 오해와 진실국민권익위, 청탁금지법 상 추석 선물 허용범위 공개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다가오는 추석 명절에 친지와 이웃 간의 선물을 주고받는 것은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상 선물과 관련한 오해를 바로잡기 위해 ‘청탁금지법상 추석 선물 수수 허용범위’ 내용을 25일 공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의 선물상한액은 직무와 관련 공직자가 받을 수 있는 상한액을 정한 것이다.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이 아닌 일반인들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어 선물과 관련 오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으로 5만원이 넘는 선물이 금지된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다.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금지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공직자가 아닌 친지, 이웃, 친구, 연인 등 사이에서 주고 받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금액 제한을 받지 않고 줄 수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공직자가 공직자가 아닌 가족이나 친지, 이웃, 친구 등에게 주는 선물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하다.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라도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동창회·친목회 등에서 주는 선물 ▲장인, 처형, 동서, 아주버니 등 친족(민법 제777조)이 주는 선물 등은 예외적으로 금액 제한 없이 주는 것이 가능하다.

◇공직자는 5만원이 넘는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으므로, 직무와 관련 없다면 5만원이 넘는(100만원 이하) 선물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친구, 지인 등이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이나 ▲공직자가 직무 관련 없는 공직자와 주고 받는 선물 ▲공직자가 직장 동료들과 주고 받는 선물 등은 5만원을 넘어서도 가능하다.

◇직무관련자와는 일체의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다?

청탁금지법상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와는 원칙적으로 선물을 주고 받을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하의 선물은 가능하다.

따라서 ▲유관기관과 업무협조를 하면서 주고 받는 선물 ▲각종 간담회나 회의 등에서 제공하는 선물 등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면 5만원 이하에서 가능하다.

다만, 5만원 이하의 선물이라도 주고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인·허가 등 신청인 ▲지도·단속·조사 등 대상자 ▲입찰, 감리 등 상대방 ▲인사·평가·감사 대상자 ▲고소·고발인, 피의자, 행정심판 청구인 등이 담당 공직자에게 주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이 인정되기 어려워 금액에 상관 없이 주고받을 수 없다.

songbk@kukinews.com
기사모아보기